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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계산법 5단계 총정리 — 공시가격만 알면 됩니다 (2026년 기준)

늘고불고 편집팀

종부세는 공식이 복잡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공시가격 하나만 알면 나머지는 정해진 순서대로 따라갑니다. 순서를 한 번 익혀두면 매년 11월 고지서를 받고 당황할 일이 없습니다.

바로 계산해 보고 싶다면 종부세 계산기에 공시가격을 넣어보세요. 아래는 그 계산기가 어떤 순서로 숫자를 만드는지, 그리고 왜 그런 숫자가 나오는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결론부터 — 계산 흐름 5단계

① 공시가격 합산 (인별)
② − 기본공제 (1주택 12억 / 그 외 9억)
③ × 공정시장가액비율 60%  →  과세표준
④ × 누진세율 (0.5~2.7%) − 재산세 중복분  →  산출세액
⑤ − 세액공제 (최대 80%)  →  납부세액  (+ 농어촌특별세 20%)

공시가격 20억원인 집을 만 65세가 12년째 보유 중이라면 종부세는 약 83만원, 농어촌특별세까지 더해 약 99만원입니다. 이 숫자가 어떻게 나오는지 단계별로 풀어보겠습니다.

계산 전에 확인할 두 가지

과세기준일은 6월 1일입니다

종부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보유 현황으로 결정됩니다. 6월 2일에 팔았어도 그해 종부세는 판 사람이 냅니다. 반대로 6월 2일에 샀다면 그해는 내지 않습니다. 잔금일을 6월 1일 앞뒤로 미루거나 당기는 협상이 흔한 이유입니다.

고지서는 11월 말 발송되고, 납부는 12월 1일부터 15일까지입니다.

시세가 아니라 공시가격입니다

가장 많이 하는 실수입니다. 시세 20억짜리 아파트의 공시가격은 대개 13억~14억원 선입니다. 시세를 넣고 계산하면 실제보다 훨씬 큰 금액이 나옵니다.

공시가격은 두 곳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realtyprice.kr) — 아파트·연립·다세대는 '공동주택 공시가격' 메뉴
  • 홈택스 — 로그인 후 종부세 관련 메뉴에서 조회

1~3단계: 과세표준 만들기

1단계 — 공시가격 합산

본인 명의로 된 전국의 주택 공시가격을 모두 더합니다. 인별 합산이라 부부가 각자 한 채씩 갖고 있으면 각자 따로 계산합니다.

2단계 — 기본공제 빼기

구분 기본공제
1세대 1주택자 12억원
그 외 (다주택 등) 9억원

공시가격 합계가 이 금액 이하면 종부세는 0원입니다. 여기서 계산이 끝납니다.

3단계 — 공정시장가액비율 곱하기

초과분에 **60%**를 곱하면 과세표준이 나옵니다.

공시가격 20억 − 기본공제 12억 = 8억
8억 × 60% = 과세표준 4.8억원

이 60%는 법률이 아니라 시행령 사항이라 국회 동의 없이 정부가 바꿀 수 있습니다. 2022년에는 100%였다가 60%로 내려온 값입니다. 세율 개정보다 훨씬 빠르게 세액을 흔들 수 있는 변수라, 뉴스에서 세율표만 볼 게 아니라 이 비율도 함께 챙겨야 합니다.

4단계 — 세율 적용

세율은 주택 수에 따라 갈립니다. 2주택 이하는 일반세율, 3주택 이상은 중과세율입니다.

과세표준 2주택 이하 3주택 이상
3억원 이하 0.5% 0.5%
3억 ~ 6억 0.7% 0.7%
6억 ~ 12억 1.0% 1.0%
12억 ~ 25억 1.3% 2.0%
25억 ~ 50억 1.5% 3.0%
50억 ~ 94억 2.0% 4.0%
94억 초과 2.7% 5.0%

과세표준 12억원이 갈림길입니다. 그 아래 구간은 주택 수와 관계없이 세율이 같고, 12억을 넘는 순간 1.3%와 2.0%로 0.7%p 벌어집니다. 2023년 개정으로 3주택 이상이면서 과세표준이 12억원을 넘는 경우에만 중과세율이 적용되도록 대상이 좁혀졌고,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중과는 폐지됐습니다.

구간별로 쪼개서 곱해야 합니다

가장 흔한 계산 실수입니다. 과세표준 4.8억이라고 전체에 0.7%를 곱하면 안 됩니다.

3억까지: 3억 × 0.5% = 150만원
나머지 1.8억: 1.8억 × 0.7% = 126만원
산출세액 = 276만원

전체에 0.7%를 곱하면 336만원이 나와 60만원이 부풀려집니다.

재산세 중복분은 빼줍니다

같은 집에 재산세와 종부세를 이중으로 물릴 수 없으므로, 재산세로 이미 낸 부분만큼 차감합니다. 다만 계산식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재산세 상당액 = 재산세부과액 × (기준금액 초과 공시가격 ×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재산세 표준세율) ÷ (재산가액 총합 × 재산세 표준세율)

직접 하기는 어렵고, 홈택스 모의계산기가 자동으로 반영합니다. 손으로 계산할 때는 "실제 세액은 이보다 조금 낮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5단계 — 세액공제 (1세대 1주택자 전용)

여기서 세금이 크게 줄어듭니다. 고령자 공제와 장기보유 공제를 중복 적용할 수 있고, 합쳐서 최대 80%까지 받습니다.

고령자 공제 공제율
만 60세 이상 20%
만 65세 이상 30%
만 70세 이상 40%
장기보유 공제 공제율
5년 이상 20%
10년 이상 40%
15년 이상 50%

조합별 실제 세액

공시가격 20억(산출세액 276만원) 1주택 기준입니다.

나이 \ 보유기간 5년 10년 15년
60세 166만원 (40%) 110만원 (60%) 83만원 (70%)
65세 138만원 (50%) 83만원 (70%) 55만원 (80%)
70세 110만원 (60%) 55만원 (80%) 55만원 (80%)

70세 이상이 15년 보유하면 40+50=90%지만 **한도가 80%**라 90%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65세·10년 보유와 70세·15년 보유의 세액이 같은 이유입니다.

이 공제는 1세대 1주택자 전용입니다. 2주택 이상이면 나이나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한 푼도 받을 수 없습니다. 기본공제도 9억으로 줄어드니, 주택 수가 하나 늘어날 때 세 부담이 계단식으로 뛰는 구조입니다.

마지막 — 농어촌특별세

종부세액의 **20%**가 별도로 붙습니다. 83만원이면 농특세 17만원, 합계 약 99만원입니다. 고지서에는 두 세목이 나란히 찍히므로, 종부세만 계산해 두고 금액이 다르다고 놀라지 않으셔도 됩니다.

세금이 무한정 오르지는 않습니다 — 세부담상한

공시가격이 급등해도 세금이 그만큼 오르지는 않습니다.

직전 연도의 (재산세 + 종부세) × 150%

이 금액을 넘는 부분은 깎아줍니다. 공시가격이 30% 올라도 전년의 1.5배를 넘지 않는 구조입니다. 앞의 계산에는 반영되지 않았으니, 손으로 구한 값은 상한선으로 보시면 됩니다.

홈택스 모의계산 활용하기

직접 계산이 번거로우면 국세청 모의계산기를 쓰면 됩니다. 로그인 없이도 임의 값을 넣어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1. 홈택스 접속 → 세금모의계산 메뉴
  2. 종합부동산세 간이세액계산 선택
  3. 공시가격, 보유기간, 연령 입력
  4. 결과 확인

본인 인증을 하면 실제 보유 주택이 자동으로 불러와집니다. 다만 화면을 캡처해 공유할 때는 주소와 성명이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간단히 감만 잡고 싶다면 이 사이트의 종부세 계산기가 더 빠릅니다. 구간별로 세율이 어떻게 쪼개졌는지 한 줄씩 펼쳐볼 수 있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80%·100%로 바꿔가며 비교해볼 수도 있습니다.

정리

단계 내용
공시가격 합산 (인별)
기본공제 12억(1주택) 또는 9억
× 60% = 과세표준
누진세율 0.5~2.7%(3주택 이상 최대 5.0%), 재산세 중복분 차감
세액공제 최대 80% (1주택자만)
+ 농어촌특별세 20%

공시가격 12억 이하 1주택자라면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위부터가 대상입니다.

한 가지 덧붙이면, 2026년 현재 종부세 개편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기본공제선 상향과 초고가 주택 기준 신설이 검토되고 있어 위 계산은 2027년부터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편 방향은 종부세 3그룹 차등화 개편안 정리에서 확인하세요. 같은 공시가격으로 매기는 재산세 일정은 2026 재산세 납부기간·조회 방법에 정리해 뒀습니다.

참고 자료


본 글은 2026년 7월 기준 현행 종합부동산세법을 바탕으로 작성한 정보 제공용 자료입니다. 계산 예시는 재산세 중복분 공제와 세부담상한을 단순화한 추정치이며 실제 고지세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개별 세액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부 공동명의는 어떻게 되나요?

종부세는 인별 합산이라 지분만큼 각자 계산합니다. 공동명의라면 각자 9억원씩, 합쳐서 18억원을 공제받습니다. 다만 1주택 특례를 신청하면 12억원 공제에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를 받는 방식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둘 중 유리한 쪽을 고를 수 있는데, 나이가 많고 오래 보유했을수록 특례 쪽이 유리해지고 그렇지 않으면 공동명의 그대로가 낫습니다. 매년 9월 홈택스에서 변경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금이 부담되는데 나눠 낼 수 있나요?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면 6개월 이내 분납이 가능합니다. 납부기한인 12월 15일 안에 신청해야 하며, 분납 기간에는 이자 성격의 가산금이 붙지 않습니다. 부동산으로 대신 내는 물납 제도는 2016년 폐지돼 지금은 쓸 수 없습니다.

결혼했더니 2주택이 됐습니다. 바로 다주택자인가요?

아닙니다. 각각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혼인한 경우 10년간 각자 1세대 1주택자로 봅니다. 60세 이상 직계존속을 모시기 위해 합가한 경우에도 10년간 같은 특례가 적용됩니다. 다만 특례를 받으려면 신고가 필요하므로 관할 세무서나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

고지서 금액이 제가 계산한 것보다 적습니다. 왜 그런가요?

정상입니다. 실제 고지에는 재산세로 이미 낸 중복분을 빼주는 공제와, 직전 연도 재산세·종부세 합계의 150%를 넘지 못하게 하는 세부담상한이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는 계산식이 복잡해 직접 계산하기 어렵습니다. 직접 계산한 값은 '상한선'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반대로 고지액이 계산값보다 훨씬 크다면 보유 주택 수나 공시가격이 잘못 잡혔을 수 있으니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세요.

6월 2일에 집을 팔았는데 올해 종부세를 내야 하나요?

네, 내야 합니다. 과세기준일이 매년 6월 1일이라 그날 소유자에게 1년치가 부과됩니다. 반대로 6월 2일에 산 사람은 그해 종부세를 내지 않습니다. 잔금일을 6월 1일 앞뒤로 조정하는 협상이 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종부세 계산기

공시가격만 넣으면 올해 낼 종부세가 바로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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