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2026년 8월 3일 발표된 정부안 기준입니다. 9월 국회 제출과 12월 심의를 거쳐 확정되는데, 그 과정에서 내용이 바뀔 수 있어 확정되면 갱신하겠습니다. 개편안 전체 시행시기는 2026년 세제개편안 시행시기 총정리에서 볼 수 있어요.

한 눈에 보는 2026년 종료되는 세금 혜택!
이번 세제개편안은 대부분 2027년 이후 이야기인데, 딱 하나 지금 당장 움직여야 하는 게 있습니다. 올해 12월 31일로 끝나는 혜택들이에요. 급한 순서대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2026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세금 혜택 6가지를 긴급도 칩으로 구분한 표
💍혼인세액공제즉시
부부 각 50만원 · 생애 1회
📅 12월 31일까지 혼인신고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저축즉시
이자소득 비과세 · 500만원 한도
📅 12월 31일까지 가입
💰농어가목돈마련저축즉시
이자소득 비과세
📅 12월 31일까지 가입
🔑상생임대주택 특례즉시
2년 거주요건 면제
📅 12월 31일까지 계약·임대 개시
🚗하이브리드차 개별소비세일정 확인
대당 최대 70만원 감면
⏰ 2026년 내 출고 기준
👶출산·입양 세액공제미확정
첫째 30 · 둘째 50 · 셋째 70만원
❓ 2026년 귀속분까지로 추정
즉시 기한 내 본인 행동 필요일정 확인 출고·인도 일정 변수미확정 시행 시점 불명확
🚨2026년 12월 31일 마감
저축 두 가지는 가입만 해두면 계좌 혜택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2026년 세제개편안 정부안 기준
저축 두 가지는 "가입"이 기준이라, 올해 안에 계좌만 만들어두면 그 계좌의 혜택은 유지됩니다. 가장 실행하기 쉬운 항목이에요.
기한 내 직접 해야 하는 것 (1~4)
1. 혼인세액공제 : 12월 31일까지 혼인신고
부부 각 50만원, 합쳐서 100만원을 세액에서 빼주는 제도입니다.
<!> 생애 한 번만 받을 수 있다.
개정안은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혼인신고를 한 거주자까지만 적용하고 종료합니다.
식을 언제 올렸는지가 아니라 혼인신고일이 기준이에요. 이미 결혼식을 했는데 신고를 미루고 있었다면, 올해 안에 하는 것과 내년에 하는 것의 차이가 100만원입니다.
어차피 결정된 일정이라면 신고 시점만 앞당겨보는 것은 어떨까요?..
(대출 문제만 아니라면요!)
2.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 12월 31일까지 가입
이번 목록에서 가장 실행하기 쉽고, 가장 아까운 항목입니다.
- 대상: 무주택 세대주인 청년과 그 배우자
- 소득요건: 총급여 3,600만원 (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
- 혜택: 이자소득 비과세 (500만원 한도)
원래 적용기한이 2028년 12월 31일이었는데, 2026년 12월 31일까지 가입분으로 2년 앞당겨집니다.
핵심은 "가입분"입니다
종료되는 건 새로 가입할 수 있는 창구예요.
올해 안에 가입만 해두면 그 계좌의 비과세는 계속 유지됩니다.
즉 12월 31일까지 계좌를 만드느냐 마느냐로 갈리는 겁니다.
조건에 해당되는데 아직 가입 안 했다면, 올해 안에 만들어두는 걸 권합니다.
당장 많이 넣지 않아도 계좌 자체를 확보하는 게 중요해요.
3. 농어가목돈마련저축 — 12월 31일까지 가입
농어민을 대상으로 이자소득을 비과세해주는 저축입니다. 구조가 청년 청약저축과 같아요.
원래 2028년 12월 31일까지였던 가입 기한이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단축됩니다. 마찬가지로 가입분 기준이라, 올해 안에 가입하면 혜택이 유지됩니다.
4. 상생임대주택 특례 — 12월 31일까지 계약·임대 개시
집주인 대상 항목이라 앞의 세 가지와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임대료를 5% 이내로만 올리면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2년 거주요건을 면제해주는 제도예요.
실거주하지 않아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어서 활용도가 높았습니다.
실거주 여부에 따라 세금이 얼마나 갈리는지는 실거주와 비거주, 무엇이 갈리나요에서 자세히 다뤘어요!
새로 혜택을 받으려면 2026년 12월 31일까지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를 개시해야 합니다. 계약만 하고 임대를 시작하지 않으면 안 돼요.
정부는 이걸 원래 예정돼 있던 일몰기한에 따른 종료라고 설명합니다.
이번에 앞당겨 없애는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한 가지 더 있는데요, 이미 요건을 갖춘 경우에도 양도 시한이 새로 생깁니다. 계약 종료 후 1년 이내에 팔아야 거주요건 면제가 인정돼요. 자세한 건 상생임대 관련 내용을 따로 확인해 보는 게 좋겠습니다.
조금이나마 시간이 남은 것!
5. 하이브리드차 개별소비세 감면 — 2026년 내 구매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살 때 개별소비세를 대당 최대 70만원까지 깎아주던 제도인데, 2026년 12월 31일로 종료됩니다.
정부가 밝힌 종료 이유는 "세제지원 목적 달성"이에요. 하이브리드가 이미 충분히 보급됐다고 본 겁니다.
참고로 전기차와 수소전기차는 다른 경로를 탑니다. 바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단계적으로 줄어들어요.
차량 구매를 고민 중이라면 어떤 동력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시점 판단이 달라집니다. 하이브리드는 올해가 마지막이고, 전기차는 아직 3년이 남아 있어요.
시행 시점이 아직 불명확한 것!
6. 출산·입양 세액공제 — 적용 종료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경우 받는 공제입니다.
개정안에는 "적용 종료"로만 되어 있고 별도 시행 시점이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다른 소득세 항목들이 대체로 2027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되는 점을 보면, 2026년 귀속분까지는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확정된 표현이 아니니 국회 통과 후 다시 확인이 필요해요. 자녀 관련 다른 지원 제도가 궁금하다면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총정리도 함께 참고하세요.
다만 "폐지"는 아닙니다!
혼인과 출산·입양 공제 모두 정확히는 재정지원으로의 전환이에요.
세금에서 빼주던 방식을 현금 지원 방식으로 바꾸겠다는 것이고, 정부가 밝힌 이유는 소득 재분배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세액공제는 낼 세금이 있어야 혜택을 보는 구조라, 소득이 낮아 세금을 적게 내는 가구는 혜택을 다 못 받거든요.
현금 지원으로 바꾸면 그 문제가 해소된다는 논리입니다.
다만 대체할 재정지원의 구체적인 설계는 이번 발표에 담기지 않았습니다. 얼마를 어떤 방식으로 줄지가 아직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손해인지 이득인지는 지금 계산할 수 없습니다. 이 점을 빼놓고 "폐지"라고만 전하는 정보가 온라인에 꽤 돌고 있으니 참고하세요.
그 밖에 2026년 말로 끝나는 것들!
일반 개인과는 거리가 있지만, 해당되는 분이 있을 수 있어 함께 정리합니다.
지금 체크해 보실 것들 !!
출처: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개조식·상세본 (2026.8.3.).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세무 판단은 세무 전문가 또는 관할 세무서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