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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총정리 — 소득 7,000만원까지, 자녀 1명당 최대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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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 나도 받을 수 있을까 해서 들어오셨을거에요.

그런데 소득 기준이 생각보다 높아요.
부부합산 7,000만원 미만이면 대상이라, 웬만한 맞벌이 가구도 들어옵니다.

"우리는 소득이 많아서 안 되겠지"라며 신청조차 안 하는 분이 정말 많은데, 자녀가 있다면 일단 확인해보세요.


나도 받을 수 있는지 확인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 — 부부합산 7,000만원 미만

2025년 부부합산 총소득 기준입니다. 가구 유형에 따라 기준이 갈리지 않고 하나의 숫자예요. 근로·사업·종교인·기타·이자·배당·연금소득을 모두 합친 금액이고, 이 중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하나라도 있어야 합니다.

ⓑ자녀 — 18세 미만 부양자녀

2025년 12월 31일 기준 만 18세 미만(2007년 1월 2일 이후 출생),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일 것. 중증장애인 자녀는 연령 제한이 없어요.

ⓒ재산 — 2억 4,000만원 미만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입니다.

  • 2억 4,000만원 이상 → 지급 불가
  • 1억 7,000만원 이상 ~ 2억 4,000만원 미만 → 산정액의 50%만 지급

주택·전세보증금·토지·건물·자동차·예금이 모두 합산되고,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전세보증금이 통째로 재산으로 잡혀 "빚이 더 많은데 왜 재산 초과냐"는 문의가 매년 나온다네요.

자녀가 아르바이트를 해도 대부분 괜찮아요. 소득금액 100만원은 근로소득공제를 뺀 금액이라, 세전 총급여로는 연 333만원 정도까지 인정됩니다.

부양자녀 범위도 친자녀만이 아니라 입양자녀, 그리고 부모가 없거나 부양할 수 없는 손자녀·형제자매까지 포함해요.


얼마나 받는지

자녀 1명당 최소 50만원 ~ 최대 100만원. 인원 제한이 없어 자녀 수만큼 곱해집니다.

부부합산 소득 외벌이 맞벌이
2,100만원 이하 100만원 100만원
2,500만원 약 96만원 100만원
3,000만원 약 91만원 약 94만원
4,000만원 약 81만원 약 83만원
5,000만원 약 70만원 약 72만원
6,000만원 약 60만원 약 61만원
7,000만원 직전 50만원 50만원
7,000만원 이상 대상 아님 대상 아님

위 금액은 자녀 1명 기준이라, 2명이면 2배·3명이면 3배예요. 예를 들어 맞벌이 부부합산 4,200만원, 자녀 2명이면 1명당 약 81만원 × 2명 = 약 162만원이 나옵니다.

여기서 재산이 1억 8,000만원이라면 50% 감액되어 실제로는 약 81만원이 지급돼요.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너무 적으면 오히려 금액이 작아지는 사다리꼴 구조인데, 자녀장려금은 소득이 낮을수록 무조건 많이 받는 구조라 조금 달라요.

정확한 예상액은 홈택스 '장려금 계산해보기'에서 확인하는 게 가장 정확해요.

홈택스 검색창에 "장려금 계산기"를 입력하면 아래처럼 메뉴가 뜹니다.

자녀장려금-모의계산기

클릭해서 이동하면 아래와 같이 소득·재산 입력 화면이 나와요.

자녀장려금-소득재산-입력화면

언제, 어떻게 받는지

지급일은 8월 27일, 2025년 귀속 정기 신청분이에요. 법정 기한은 9월 30일이지만 올해는 국세청이 심사를 앞당겼습니다. 근로장려금도 함께 받는다면 같은 날 한 번에 입금되고, 조회는 홈택스 심사진행상황 조회에서 확인하면 돼요.

자녀장려금-심사진행상황-조회
신청 시기는 정기 신청(5월 1일~6월 1일)이 기본이고, 놓쳤다면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95%만 지급)이 가능합니다.

자녀장려금은 정기 신청으로만 받아요. 반기 신청 제도가 없어서, 근로소득만 있어 9월에 반기 신청을 하는 분도 자녀장려금은 이듬해 5월에 따로 받게 됩니다.

안내문을 받은 경우

국민비서·카카오톡·네이버·문자로 온 모바일 안내문에서 간편인증만 하면 끝이에요. 1분이면 됩니다.

안내문이 없는 경우

홈택스 로그인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또는 손택스 앱·ARS(1544-9944)로도 가능합니다. 안내문을 못 받았다고 대상이 아닌 건 아니에요 — 요건이 맞을 것 같으면 직접 신청하세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한 번의 신청으로 함께 접수됩니다. 따로 신청서를 낼 필요가 없고, 국세청이 심사해서 해당하는 장려금을 각각 지급해요. 둘 다 요건을 충족하면 둘 다 받습니다.


예상보다 적게 나왔을 때 확인할 순서

"자녀 2명이니까 200만원이겠지" 하고 계산했는데 적게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순서대로 확인해보세요.

  1. 재산 1억 7,000만원 선을 넘었는지 — 넘는 순간 절반으로 깎입니다. 전세보증금이 통째로 잡힌다는 걸 놓치기 쉬워요.
  2. 자녀세액공제를 받았는지 — 연말정산·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자녀세액공제를 받았다면 그 금액만큼 차감됩니다. "둘 중 하나만 골라야 한다"는 말은 틀렸어요. 선택이 아니라 차감이고, 신청 자격 자체는 그대로입니다.
  3. 기한 후 신청이었는지 — 6월 1일 이후 신청이면 95%만 지급됩니다.
  4. 체납액이 있는지 — 국세 체납액은 지급액의 30%를 한도로 충당한 뒤 남은 금액만 들어옵니다.

한 푼도 못 받았다면 감액이 아니라 부지급이라, 재산 2억 4,000만원 이상·총소득 7,000만원 이상(부부합산)·소득 전무·자녀 연령 초과 중 하나에 걸렸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혼·조손가정처럼 다른 사람이 같은 자녀로 이미 신청했거나, 부부가 각각 신청해 한쪽만 지급된 경우도 있어요. 사유는 결정통지서에 적혀 있고, 동의할 수 없다면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어요.

함께 보면 좋은 글

출처: 국세청 자녀장려금 소개(nts.go.kr), 국세청 국세상담센터(call.nts.go.kr), 정부24 근로·자녀장려금 민원 안내(gov.kr),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자녀세액공제·자녀장려금 중복 적용 안내(korea.kr),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0 제2항,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제도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국세청 공식 안내를 따라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맞벌이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신청 자격 자체는 외벌이·맞벌이 구분 없이 부부합산 7,000만원 미만이면 됩니다. 다만 표에서 두 구간이 갈리는 기준이 헷갈릴 수 있는데,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이면 맞벌이, 300만원 미만이면 외벌이로 분류됩니다. 배우자가 아르바이트만 해도 급여가 300만원을 넘으면 맞벌이 산정액이 적용되니 본인 판단으로 임의로 고르지 말고 이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소득이 없어도 자녀만 있으면 받나요?

아닙니다. 근로·사업·종교인 소득 중 하나라도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은퇴 후 이자·배당·연금소득만 있고 일이나 사업을 전혀 하지 않는 가구라면, 총소득이 기준을 넘지 않더라도 자녀장려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녀세액공제를 받았는데 신청해도 되나요?

네, 반드시 신청하세요. 공제받은 금액만큼 차감될 뿐 자격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이 차감 계산은 국세청이 신청 정보를 바탕으로 자동으로 처리하므로, 본인이 미리 공제액을 빼고 신청 금액을 계산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녀세액공제는 수십만원 수준이고 자녀장려금은 1명당 최대 100만원이라, 차감 후에도 남는 금액이 대부분입니다.

부부가 각각 신청하면 두 배로 받나요?

아닙니다. 장려금은 가구 단위로 지급되어 한 가구에 수급자는 1명입니다. 둘 다 신청해도 국세청이 정한 순서에 따라 한 명에게만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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