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7일 정기분 지급이 끝나면 바로 다음 순서가 이 반기 신청이에요.
근로소득만 있는 분이라면 9월 1일~15일 2주 동안 신청해서 12월에 산정액의 35%를 미리 받을 수 있습니다.
기간이 짧고 따로 크게 안내가 나오지 않아서, 매년 모르고 그냥 지나치는 분이 많더라고요!
나도 신청할 수 있을까?
가장 중요한 요건부터 볼게요. 근로소득만 있어야 합니다. 신청자 본인이나 배우자에게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함께 있으면 대상이 아니에요.
여기서 매년 이슈가 생겨요..
사업소득이 있는데 반기 신청을 하면 반려되는 게 아니라 5월 정기 신청으로 자동 전환됩니다. 결과적으로 12월 선지급을 못 받고 지급이 1년 가까이 밀려요.
부업으로 프리랜서 일을 하거나 배달·플랫폼 소득이 잡혀 있다면 특히 조심하세요. 본인은 근로자라고 생각해도 국세청 자료상 사업소득으로 분류돼 있을 수 있거든요..
소득·재산 요건은 정기 신청과 같은 기준을 씁니다. 상반기분은 2025년 기준으로 먼저 심사해 지급해요.
재산은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 합계액이 2억 4,000만원 미만이어야 하고, 1억 7,000만원 이상이면 산정액의 50%만 지급됩니다(부채는 차감되지 않음).
이 요건은 나중에 다시 심사돼요 — 2027년 6월 정산 때 2026년 기준 요건으로 재계산해 추가 지급하거나 환수합니다. 이 부분이 뒤에서 다룰 주의점의 핵심이에요.
얼마나, 언제 받나요?
12월에 받는 건 전액이 아니라 35%입니다. 연간 산정액이 200만원이라면 12월에 약 70만원, 나머지 130만원은 이듬해 6월 정산 때 받아요.
반기 신청은 심사가 빨라서 결정일부터 15일 이내에 지급이 완료됩니다(정기 신청은 30일이니 절반이죠).
총액이 늘어나는 건 아니에요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입니다. 반기 신청은 돈을 더 주는 제도가 아니라 앞당겨 나눠 주는 것뿐이에요.
앞의 예시로 보면 70만원 + 130만원 = 200만원, 정기 신청으로 다음 해 8월에 한 번에 받았을 금액과 같습니다.
지금 반기로 신청하면 이듬해 8월에는 들어올 돈이 없어요. 12월과 6월에 이미 다 받았기 때문인데, 이 시기에 나오는 "왜 8월엔 안 들어오냐"는 문의는 대부분 정상적인 경우입니다.
신청 방법은 어렵지 않아요
정기 신청과 경로는 같습니다.
*안내문을 받은 경우 — 국세청이 국민비서·카카오톡·네이버·문자로 모바일 안내문을 보냅니다. 안내문을 열어 간편인증만 거치면 1분 안에 신청 끝!
*안내문이 없는 경우 — PC 홈택스(로그인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 반기 신청 선택), 손택스 앱, 또는 ARS 1544-9944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내문은 국세청이 파악한 대상자에게만 나가기 때문에, 자료가 늦게 반영됐다면 안내문 없이도 요건만 맞으면 신청 가능해요.
반기가 유리할까, 정기가 유리할까?
받는 총액은 같습니다. 차이는 시기와 리스크예요.
*반기가 나은 경우 — 소득이 안정적이고 일 년 내내 비슷한 분, 연말 목돈이 필요한 분, 이직 계획이 없는 직장인
*정기가 나은 경우 — 하반기 소득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분, 이직·부업·초과근무 등 변수가 있는 분, 자녀장려금까지 받아야 하는 분(자녀장려금은 반기 대상이 아니에요)
반기 신청의 진짜 단점은 환수 위험입니다. 상반기 소득만 보고 먼저 지급하기 때문에, 하반기에 소득이 달라지면 6월 정산 때 차이가 조정돼요. 연간 산정액 200만원을 기준으로, 세 가지 경우를 숫자로 보여드릴게요.
[케이스 1] 소득이 그대로인 경우 (가장 흔함)
2026년 12월 → 70만원 입금 (상반기 소득 기준 산정액의 35%)
2027년 6월 → 130만원 입금 (200만원 − 70만원)
총 200만원. 정기 신청과 동일합니다.
[케이스 2] 하반기에 소득이 늘어난 경우
7월에 이직해서 연봉이 올랐다고 해볼게요. 2026년 전체로 다시 계산하니 산정액이 9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2026년 12월 → 70만원 입금
2027년 6월 → 20만원 입금 (90만원 − 70만원)
총 90만원. 아직은 괜찮아요.
(주의)
그런데 소득이 더 크게 올라 아예 대상에서 벗어나면 산정액이 0원이 됩니다.
2026년 12월 → 70만원 입금
2027년 6월 → 70만원 환수 (돌려내야 함)
총 0원. 이미 쓴 돈을 토해내야 합니다.
이게 반기 신청의 유일한 실질적 위험이에요. 정기 신청이었다면 애초에 0원으로 계산돼서 받을 일도 돌려낼 일도 없었을 텐데, 미리 받았기 때문에 환수 절차가 생기는 거죠.
[케이스 3] 하반기에 소득이 줄어든 경우
퇴사하거나 근무 시간이 줄어 연간 산정액이 260만원으로 늘었다면,
2026년 12월 → 70만원 입금
2027년 6월 → 190만원 입금 (260만원 − 70만원)
총 260만원. 손해 없이 정산됩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12월에 받는 70만원은 확정된 내 돈이 아니라 가불에 가깝습니다. 하반기에 소득이 오를 가능성이 있다면 그 돈은 안 쓰고 두시는 게 안전해요.
그 밖에 놓치기 쉬운 점들도 함께 기억해두세요.
- 신청 기간이 2주뿐입니다(정기 신청은 한 달)
- 계좌는 신청 기간 중 홈택스·ARS·손택스에서 직접 변경할 수 있고, 이사했다면 관할 세무서 장려금 담당부서에 미리 알려두세요(결정통지서가 12월에 발송되는데 옛 주소로 가면 못 받아요)
- 반기 신청을 한 해에는 이듬해 5월 정기 신청을 따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 자녀장려금은 반기로 받을 수 없고 정기 신청으로만 지급돼요
Q. 자주 묻는 질문?
Q. 8월 27일에 근로장려금을 받았는데 9월에 또 신청해도 되나요?
네. 8월 27일 지급은 2025년 귀속분이고, 9월 반기 신청은 2026년 소득에 대한 것입니다. 서로 다른 건이라 요건만 맞으면 신청하시면 됩니다.
Q. 반기로 받으면 내년 8월에는 근로장려금을 못 받나요?
못 받는 게 아니라 받을 몫이 남아 있지 않은 겁니다. 12월과 6월에 이미 나눠서 다 받으신 거예요. 총액은 정기 신청과 같습니다.
Q. 9월 15일 신청 기한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반기 신청에는 기한 후 신청 제도가 없습니다. 대신 이듬해 5월 정기 신청으로 받으면 됩니다. 금액 손해는 없고 받는 시기만 늦어져요.
Q. 자녀장려금도 반기로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자녀장려금은 반기 신청 대상이 아니며 정기 신청으로만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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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안내(nts.go.kr), 국세청 국세상담센터(call.nts.go.kr),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8. 신청 기간은 매년 국세청 공고로 확정되니, 신청 전 국세청 공식 안내에서 최종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