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을 알아보실 때 가장 먼저 막히는 지점이 있습니다.
기준이 월급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이에요!
근로소득에서 공제를 뺀 금액에, 집과 통장 잔고 같은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값을 더해 구합니다.
그래서 소득이 거의 없어도 재산 때문에 탈락할 수 있고, 반대로 집이 있어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두 자녀와 살고 계신 부모님 세대라면, 최근 재산세 고지서나 통장 잔고를 미리 옆에 두고 아래 계산기를 한 번 돌려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저희 부모님도 직접 만든 기초연금 계산기로 미리 계산해보았습니다.
기초연금 수급 자격, 세 가지만 보면 됩니다
계산기 결과를 보시기 전에 기본 요건부터 정리하겠습니다.
- 나이 — 만 6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만 65세가 되는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가능)
- 국적과 거주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해야 합니다.
- 소득인정액 —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합니다. 아래 계산기가 판정하는 부분이 여기입니다.
여기서 단독가구는 혼자 사는 노인을 뜻하지 않습니다.
부부가 함께 살더라도 65세 이상이 한 명이면 단독가구, 두 분 모두 65세 이상이면 부부가구로 분류됩니다.
자녀와 함께 사시더라도 자녀의 소득과 재산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 본인과 배우자 명의의 소득·재산만 봅니다.
직역연금(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군인·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본인이 받지 않더라도 배우자가 직역연금 수급권자라면 해당됩니다.
기초연금은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신청해야 받을 수 있고, 신청한 달부터 소급 지급되므로 미루실 이유가 없습니다.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1355), 복지로, '내 곁에 국민연금' 앱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 계산기에 소득과 재산을 넣으시면 어느 항목에서 얼마가 공제됐는지, 선정기준액까지 여유가 얼마나 있는지, 예상 수령액은 얼마인지를 나눠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은 이렇게 계산됩니다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월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에서 기본공제 116만원을 먼저 뺀 뒤, 남은 금액의 30%를 추가로 공제한 값에 기타소득(사업소득·이자나 연금 같은 재산소득·국민연금 등 공적이전소득)을 더해 구합니다.
근로소득이 116만원보다 적으면 소득평가액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기본공제는 2025년 112만원에서 2026년 116만원으로 올랐는데,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하시는 어르신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정된 부분입니다.
노인일자리·장애인일자리·자활근로·공공근로 같은 공공일자리 소득은 제외됩니다.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은 조금 더 복잡합니다.
일반재산(건물·토지·임차보증금 등)에서 거주지별 기본재산액을 빼고, 금융재산(통장 잔고·예금·펀드 등)에서는 2,000만원을 뺀 뒤, 부채를 차감한 금액에 연 4%를 12로 나눈 환산율을 곱합니다.
이 합계가 마이너스면 0으로 처리됩니다. 부채에는 대출금과, 전세권 설정이나 확정일자가 있는 임대보증금(주택 시가표준액의 50% 범위 내)이 포함됩니다.
자동차는 다르게 처리된다는 점이 의외로 자주 놓치는 부분입니다.
4,000만원 이상 고급자동차와 회원권은 월 소득환산율이 100%로 적용돼, 연 4% 환산을 거치지 않고 가액이 그대로 월 소득으로 잡힙니다.
5,000만원짜리 차 한 대만 있어도 그 자체로 월 소득 5,000만원이 되는 셈이라, 다른 재산이 전혀 없어도 선정기준액을 훌쩍 넘겨 탈락하는 구조입니다.
생업용 차량이나 재산산정에서 제외되는 차량은 별도 기준이 적용되니, 해당할 수 있다면 주민센터에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를 받게 되나요 — 기준연금액과 세 가지 감액
2026년 기준연금액은 단독가구 월 최대 349,700원, 부부가구는 합산 559,520원입니다. 2025년 342,510원에서 물가변동률 2.1%를 반영해 7,190원 올랐습니다. 지급일은 매월 25일이며, 25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직전 영업일에 지급됩니다.
'60만원 받는다'는 이야기는 부부 두 분이 모두 받으실 때의 합산 금액(559,520원)을 반올림해 부르는 것으로 보입니다. 1인 기준 최대는 349,700원이라, 혼자 60만원을 받으시는 경우는 없습니다.
'40만원'은 2024년 9월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확정한 '연금개혁 추진계획'에 담긴 목표치로, 2026년 저소득 노인부터 지급하고 2027년 전체로 확대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2026년 8월 현재 선정 기준조차 발표되지 않아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60만원도 40만원도 지금 당장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 금액은 최대치입니다. 세 가지 이유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연계감액
가장 오해가 많은 부분입니다. 국민연금을 받는다고 무조건 깎이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급여액이 524,550원을 넘고, 동시에 A급여(소득재분배급여금액)가 262,270원을 넘을 때만 적용됩니다.
하나만 넘으면 감액되지 않습니다. 둘 다 넘으면 (349,700 − 2/3 × A급여) + 174,850으로 계산하고, 174,850원(기준연금액의 50%) 아래로는 내려가지 않습니다.
부부감액
부부 두 분이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때 각자 20%씩 줄어드는 규정입니다. 1인당 279,760원이 되고, 이를 합산한 금액이 앞서 본 559,520원입니다. 이 규정은 오랫동안 지적을 받아왔고, 단계적 완화가 하반기 개편 논의에 포함돼 있습니다.
소득역전방지 감액
기초연금을 받아서 오히려 못 받는 분보다 총소득이 높아지는 것을 막는 장치입니다.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홈페이지에 따르면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을 합한 금액이 선정기준액을 넘는 만큼 감액하며, 단독가구 기준으로 소득인정액이 약 212만원을 넘는 구간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아무리 감액돼도 최저 지급액 아래로는 내려가지 않는데, 단독가구·부부 1인 수급은 기준연금액의 10%(34,970원), 부부 2인 수급은 20%(1인당 69,940원)입니다. 다만 정확히 몇 만원 단위로 끊어 계산하는지는 아직 공개되지 않아, 계산기 결과에서 이 감액이 표시되는 경우 실제 금액은 안내된 근사치와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국민연금공단(1355)으로 확인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A급여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연계감액을 계산하려면 A급여(소득재분배급여금액)를 알아야 하는데, 이건 국민연금 수령액과는 다른 값이라 별도로 조회해야 합니다.
국민연금공단 전자민원에서 '(기초연금) 소득재분배급여금액(A급여액) 조회' 메뉴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르셔도 계산은 가능합니다.
계산기에서 비워두시면 연계감액 없이 계산됩니다. 다만 국민연금을 월 52만원 이상 받고 계시다면 조회해보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생계급여를 받고 계시다면 꼭 확인하세요
이 경우에는 계산 결과가 실제 늘어나는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수급자가 기초연금을 신청하면 매달 20일에 기초연금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이를 수급자 본인의 소득으로 보아, 다음 달 25일 생계급여에서 그만큼을 차감합니다.
예를 들어 생계급여 70만원을 받는 분이 기초연금 35만원을 받으면, 다음 달 생계급여가 35만원으로 줄어들어 총 수령액은 사실상 그대로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생계급여나 의료급여에서 탈락하거나 주거급여가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이 문제는 국회와 보건복지부 연구에서 개선 방안이 검토돼 왔습니다.
기초연금 중 일정 금액을 소득에서 제외하는 정액공제, 일정 비율을 제외하는 정률공제,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별도 수당을 얹어주는 부가급여 방식이 거론되지만, 세 방식 모두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생계급여를 받고 계시다면 신청 전에 주민센터에서 먼저 상담받으시기를 권합니다.
작년에 소득인정액이 아깝게 기준을 넘어 탈락하셨더라도, 2026년 선정기준액이 전년보다 올랐기 때문에 올해는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동 재심사(간주신청제) 대상 여부는 기초연금 자동 재심사·2026 수급자격 총정리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 수급 기준 자체가 기준중위소득 방식으로 바뀌는 논의는 기초연금 '하위 70%' 기준, 기준중위소득으로 바뀐다고?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출처: 「기초연금법 시행령·시행규칙」, 「기초연금법 고시」(2026년도 기준), 복지로 기초연금 모의계산, 국민연금공단 전자민원 안내,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홈페이지, 보건복지부 보도자료('연금개혁 추진계획', 2024년 9월 4일 국민연금심의위원회 심의·확정)
위 계산기는 공개된 산식을 적용한 예상치이며, 실제 수급 여부와 금액은 국민연금공단 심사로 확정됩니다. 개별 재산·소득 항목의 평가 방식이나 소득역전방지 감액의 정확한 절사 단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국민연금공단(1355) 또는 보건복지부 상담센터(129), 주민센터에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