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기준, 왜 ‘기준중위소득’으로 바뀌나
지난 7월 16일 보건복지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정은경 장관은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 기준을 소득 하위 70%에서 '중위소득' 방식으로 바꾸는 개편안을 처음 공개했어요.
이튿날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서는 저소득 어르신에게 더 많이 지급하는 원칙은 이미 확정됐다고 재확인했고요. 2009년부터 유지된 하위 70% 기준이 바뀌면 17년 만의 변경입니다.

지난 7월 16일 보건복지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정은경 장관은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 기준을 소득 하위 70%에서 '중위소득' 방식으로 바꾸는 개편안을 처음 공개했어요.
이튿날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서는 저소득 어르신에게 더 많이 지급하는 원칙은 이미 확정됐다고 재확인했고요. 2009년부터 유지된 하위 70% 기준이 바뀌면 17년 만의 변경입니다.

하위 70%는 노인 인구가 늘면 수급자도 자동으로 늘어나는 구조예요. 게다가 경제력 있는 베이비부머 세대가 노인층에 편입되면서 선정 기준액이 계속 올라가, 이대로면 중산층까지 수급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이 복지부의 판단입니다.
반면 기준중위소득이라는 ‘금액선’을 기준으로 삼으면, 실제 형편이 어려운 어르신에게 지원을 집중할 수 있어요. 숫자를 보면 개편이 필요한 이유가 분명해집니다.


12년 사이 수급자는 약 1.6배, 예산은 약 4배로 늘었고, 2040년에는 연간 77조 원에 달할 전망이에요.
개편안에는 이 밖에도 부부 감액(각 20%) 단계적 완화, 저소득 직역연금(공무원·사학·군인연금) 수급자에 대한 지급 검토가 함께 담겨 있습니다.
그렇다면 새 기준으로 등장한 ‘기준중위소득’이란 정확히 무엇이고, 올해 금액은 얼마일까요?
기준중위소득은 대한민국의 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한 줄로 세웠을 때 정확히 가운데(50% 지점)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말해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시하며, 각종 복지사업의 수급 자격을 가르는 대한민국 복지의 기준선 역할을 합니다.

2026년도 기준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6.51% 인상되어 역대 최대 증가율을 기록했어요.
1인 가구는 239만 2,013원에서 256만 4,238원으로 7.20% 올랐는데,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의 다수를 차지하는 1인 가구에 더 높은 인상률이 적용된 결과입니다.


중위소득 % 계산법과 활용처
복지사업 공고에 자주 나오는 “기준중위소득 ○○% 이하”는 위 표의 100% 금액에 해당 비율을 곱하면 돼요.
예를 들어 1인 가구의 중위소득 50%는 2,564,238원 × 0.5 = 약 128만 원입니다.



2026년 기준중위소득은 1인 가구 256만 4,238원, 4인 가구 649만 4,738원. 이 숫자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는 물론, 앞으로 기초연금 수급 기준까지 좌우할 수 있는 대한민국 복지의 기준선이에요.
복지사업 공고에서 “중위소득 ○○% 이하”를 만나면 이 글의 표에 대입해보시고, 기초연금 개편 확정안은 올 하반기 정부 발표를 챙겨보세요.
내 소득인정액을 직접 모의계산하는 방법과 탈락 후 자동 재심사 제도는 기초연금 자동 재심사·2026 수급자격 총정리에서 이어집니다.
참고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및 고시 / 복지부 대통령 업무보고(7/16) / KBS 1라디오 ‘전격시사’ 정은경 장관 인터뷰(7/17) / 한겨레 / 한국일보
가구원 수에 해당하는 100% 금액과 우리 집 소득인정액을 비교하면 돼요. 예를 들어 4인 가구에 소득인정액이 약 325만 원이라면 중위소득 50% 수준입니다. 재산 환산까지 반영한 정확한 값은 복지로 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아직 확정 전이에요. 2026년 하반기에 정부 개편안이 나오고 국회 연금특위 협의와 의견 수렴을 거쳐야 하므로, 시행 시점은 최종안 확정 이후 정해질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