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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8월에 나온다! 환급금을 미리 계산기로 알아보기!

늘고불고 편집팀

병원비 영수증을 딱히 모아두지 않았어도 괜찮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1년치 급여 본인부담금을 자동으로 합산해서, 소득분위별 상한액을 넘긴 사람에게 초과분을 알아서 돌려줍니다.

이걸 "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금"이라고 합니다.

2025년에 낸 병원비는 2026년 8월부터 순차적으로 정산됩니다.


본인부담상한제, 한 줄로 정리하면?

1년 동안 낸 건강보험 급여 본인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넘으면, 그 초과분을 공단이 다음 해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

  • 상한액이 소득분위(구간)마다 다릅니다. 소득이 낮을수록 상한액도 낮아, 적은 의료비로도 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비급여는 빠집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본인부담금만 계산에 들어가고, 도수치료·상급병실료 같은 비급여 항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2025년 진료분 상한액 (소득분위별)

아래 금액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3의 산식(전년도 상한액 × (1+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1만원 미만 버림)으로 산출된 값이며, 실제 공표된 금액과 일치합니다.

소득분위 구간 일반 상한액 요양병원 120일 초과 상한액
1구간 (1분위) 89만원 141만원
2구간 (2~3분위) 110만원 178만원
3구간 (4~5분위) 170만원 240만원
4구간 (6~7분위) 320만원 396만원
5구간 (8분위) 437만원 569만원
6구간 (9분위) 525만원 684만원
7구간 (10분위) 826만원 1,074만원

내가 낸 급여 본인부담금이 이 표의 금액을 넘으면, 넘긴 만큼을 돌려받습니다.

소득분위는 건강보험료 고지 금액을 기준으로 공단이 자동으로 판정하므로, 따로 서류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지급 일정 — 신청 없이 순차 지급!

가장 많이들 헷갈리는 부분이 "신청해야 하나"인데, 신청서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공단이 건강보험 급여 자료를 이미 갖고 있어 자동으로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진행 순서는 이렇습니다.

  1. 공단이 전년도 진료분 전체를 집계해 상한액 초과 여부를 계산
  2. 대상자에게 우편·문자·카카오톡 안내문 발송 (통상 8월 하순부터 순차 발송)
  3. 안내문에 안내된 방법으로 계좌를 등록하면 지급
  4. 3년간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적용되니, 지난해 안내문을 놓쳤다면 공단에 직접 문의해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분명 사람이 하는 일이니 오류가 있을테니까요)

 

계산기로 "나의 환급액" 미리 확인하기!

정확한 금액은 공단 정산 결과로 확정되지만, 월 건강보험료와 작년 급여 본인부담금만 넣으면 예상 환급액을 미리 가늠해볼 수 있게 준비했습니다. 알아보실까요?ㅎㅎ

넣어야 할 건 딱 세 가지입니다.

  1. 건강보험 가입 유형 — 지역가입자인지, 직장가입자·피부양자인지 고릅니다. 소득분위 구간이 유형별로 다르게 매겨지기 때문에 먼저 골라야 해요.
  2. 월 건강보험료 — 건강보험 고지서에 찍힌 월 보험료를 그대로 넣으면 소득분위 구간이 자동으로 판정됩니다. 직장가입자는 회사 부담분까지 합친 전체 보험료 기준이니, 월급명세서의 공제액만 넣지 말고 대략 두 배로 잡아주세요. 구간을 이미 알고 있다면 자동 판정 대신 직접 선택해도 됩니다.
  3. 연간 급여 본인부담금 — 작년 한 해 동안 병원·의원·약국에서 낸 본인부담금(비급여 제외)만 넣습니다. 도수치료·임플란트·상급병실료 같은 비급여는 빼고, 건강보험이 적용된 금액만 넣어야 정확합니다. 영수증 총액을 그대로 넣으면 결과가 크게 부풀 수 있어요.

같은 해에 요양병원에 120일 넘게 입원했다면 체크박스도 함께 눌러주세요. 세 가지를 넣는 순간 아래에서 바로 결과가 나옵니다.

2025년 진료분 · 2026년 8월 정산 기준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계산기

건강보험료와 작년 병원비만 있으면 예상 환급액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느 해 진료분인가요
건강보험 가입 유형

직장가입자는 회사 부담분을 포함한 전체 보험료 기준입니다. 급여 명세서의 공제액이 아니라 그 두 배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된 급여 본인부담금만 넣으세요. 도수치료·임플란트·상급병실(2~3인실) 입원료 같은 비급여는 빠집니다.

예상 환급액

0원

상한액 437만원에 37만원 못 미칩니다

내가 부담하는 금액 (상한액까지)돌려받는 금액 (초과분)
5구간 (8분위)2025년 진료분

지금은 환급 대상이 아닙니다. 같은 해에 급여 본인부담금을 37만원 더 쓰면, 그 시점부터 추가로 내는 금액은 전액 환급 대상이 됩니다.

상한액이 가까우니 예정된 검사·시술이 있다면 해가 바뀌기 전에 받는 편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상한액은 매년 1월 0원부터 다시 쌓입니다.

가족 의료비는 합산되지 않습니다. 개인별로 각자의 상한액과 비교하니 부모님 것도 따로 확인해보세요.

연간 급여 본인부담금400만원
내 구간5구간
2025년 상한액437만원
돌려받는 금액0원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상한액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3의 산식(전년도 상한액 × (1+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1만원 미만 버림)으로 산출했으며 공표된 금액과 일치합니다. 구간 판정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26호 기준이며, 정확한 금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또는 The건강보험 앱에서 확인하세요.

환급 대상이 아니라면? — 알아둘 것

상한액에 못 미쳤다고 손해를 본 것은 아닙니다. 다만 두 가지는 기억해둘 만합니다.

  • 상한액은 매년 1월 1일부터 다시 0원에서 쌓입니다. 올해 병원비가 상한액에 가까웠다면, 예정된 검사나 시술을 연내에 받는 편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 가족은 합산되지 않습니다. 본인 명의로는 상한액에 못 미쳐도 부모님이나 배우자가 개인 기준으로 초과했을 수 있으니, 가족 각자의 몫을 따로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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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3(본인부담상한액),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26호(소득분위 구간), 국민건강보험공단 본인부담상한제 안내. 상한액은 2025년 진료분 공표 기준이며, 개인별 정확한 환급액과 지급 시기는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또는 The건강보험 앱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콘텐츠는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실제 지급액은 공단 정산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환급금을 받으려면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병원·의원·약국에서 발생한 급여 본인부담금을 자동으로 합산해 상한액 초과 여부를 계산합니다. 대상자에게는 공단이 우편이나 메시지로 안내문을 보내고, 여기에 계좌를 등록하면 지급됩니다. 영수증을 모아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비급여로 낸 병원비도 포함되나요?

포함되지 않습니다. 도수치료·임플란트·성형·상급병실(2~3인실) 입원료·추나요법·선별급여처럼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은 계산에서 빠집니다. 실제 낸 병원비 영수증 총액과 환급 기준 금액이 다르게 느껴지는 이유가 대부분 여기에 있습니다.

가족이 여러 명 아프면 병원비를 합산해서 계산하나요?

합산하지 않습니다. 상한액 비교는 개인 단위입니다. 부모님과 배우자, 자녀가 각각 병원비를 냈다면 각자의 소득분위 상한액과 각자의 본인부담금을 따로 비교합니다. 가족 중 한 명이 병원비를 많이 썼다고 다른 가족의 환급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요양병원에 오래 입원하면 상한액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같은 해에 요양병원 입원일이 120일을 넘으면 별도의 상한액이 적용됩니다. 장기 요양이 필요한 경우 부담이 커지는 것을 감안한 조정으로, 구간에 따라 일반 상한액과 차이가 꽤 큽니다. 요양병원 장기 입원 이력이 있다면 계산할 때 이 기준을 체크해야 합니다.

종부세 계산기

공시가격만 넣으면 올해 낼 종부세가 바로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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