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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세제개편안 다주택자, 지금 팔까 버틸까 — 2027년이 왜 분기점인가?

글쓴이 지원최종 수정 2026년 8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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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2026년 8월 3일 발표된 정부안 기준입니다. 9월 국회 제출과 12월 심의를 거쳐 확정되는데, 그 과정에서 내용이 바뀔 수 있어 확정되면 갱신하겠습니다. 개편안 전체 시행시기가 궁금하다면 2026년 세제개편안 시행시기 총정리도 함께 보세요.

[8월 19일 업데이트] 정부가 올해 5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끝내며 "후퇴는 없다"고 밝혔던 것과 배치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이런 식의 반복된 유예를 "양치기 소년식 조세 제도"라고 비판했고, 종부세 강화안에도 국민참여입법센터에 5,300건 넘는 반대 의견이 올라온 상태입니다. 아래 세율표 자체가 바뀔 가능성은 낮지만, "완화가 실제로 예정대로 갈 것인가"라는 신뢰도 문제가 남아 있다는 점은 감안하고 읽으시는 게 좋습니다.

2026세제개편안_다주택자_세금

이 글을 정리하면서 눈에 띈 건 세율표 자체보다 정부가 "팔 기회를 주겠다"는 취지를 개편안에 그대로 적어뒀다는 점이었습니다. 오늘 하실 수 있는 행동은 아래 표에서 본인 보유 유형을 먼저 찾아 압박 강도를 확인하고, 매입임대 아파트가 섞여 있다면 그 부분부터 시점을 확정하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정부가 2년짜리 시장을 열었습니다. 개편안에 적힌 취지 자체가 "종합부동산세 정상화에 따른 다주택자 매도기회 부여"예요.

팔라고 만든 기간이라는 걸 숨기지 않습니다.

숫자로 보면 이렇습니다.

양도차익 5억인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가진 2주택자 기준이에요.

파는 시점 양도세 2027년 대비
2027년 약 2.0억원 —
2028년 약 2.2억원 +0.2억원
2029년~ 약 2.7억원 +0.7억원

2027년이 가장 싸고, 2029년부터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동시에 종부세는 2027년부터 오르기 시작하니, 버티는 비용도 그때부터 붙고요.

그래서 판단 기준을 세워볼 수 있어요.

2년 더 버텨서 0.7억 이상 오를 것 같은가?
(여기에 그동안 낼 종부세 증가분도 더해서 비교해야 합니다)

 


내 경우는 어디에 해당되는지

압박 강도가 유형별로 꽤 다릅니다. 해당되는 줄부터 보세요.

보유 유형 미루는 비용 급한 정도
조정대상지역 2주택 2년 미루면 약 +0.7억 보통
조정대상지역 3주택 이상 중과 폭이 더 큼 (+30%p 복귀) 높음
매입임대 아파트 (조정지역) 2년 미루면 약 3.5배 매우 높음
비조정대상지역만 보유 양도세 중과 자체가 없음 낮음 (종부세만 해당)

매입임대 아파트가 압도적으로 급합니다. 아래 4번에서 따로 다룰게요.


파는 쪽 : 중과가 줄어드는 폭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한 경우가 대상이에요.

구분 현행 2027년 2028년 2029년~
2주택자 +20%p +5%p +10%p +20%p
3주택 이상 +30%p +10%p +15%p +30%p

기본세율(6~45%)에 더해지는 세율이라, 2주택자 최고구간 기준으로 65%가 50%로 내려가는 셈입니다.

2026년 중에 이미 중과를 내고 판 분도 포함됩니다. (소급 적용)

다만 함정이 하나 있어요.

완화 기간에도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여전히 적용되지 않아요. 지금 중과와 같은 방식이라, 세율만 낮아지는 것이지 공제가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버티는 쪽 — 종부세가 오르는 폭

같은 기간에 보유세가 오릅니다.

다주택자에게는 세 가지가 한꺼번에 걸려요.

  1. 기본공제 산식이 바뀝니다. 지금은 9억 정액인데 앞으로는 이렇게 계산해요.

    기본공제 = 4억원 + (5억원 × 거주주택 공시가격 ÷ 주택 공시가격 합계액)

    거주하는 집의 비중만큼만 5억을 채워주는 구조입니다.

    보유 상황 1채에 거주 아무 데도 안 사는 경우
    공시가격 10억 주택 2채 6.5억 4억
    공시가격 10억 주택 3채 약 5.7억 4억
  2. 공정시장가액비율이 80%까지 올라갑니다. 3주택 이상이거나 조정대상지역에 집이 있으면 2027년 70%, 2028년 80%예요. 2주택이어도 조정대상지역에 한 채라도 있으면 80% 그룹입니다.

  3. 세부담 상한이 150%에서 200%로 느슨해집니다. 다만 이 항목은 수도권 여당 의원들의 반발로 현행 150% 유지 쪽으로 되돌아갈 가능성이 유력해진 상태예요(2026.8.19. 기준).

계산 원리 자체가 궁금하다면 종부세 계산법 5단계를 먼저 보고 오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실제 상승 폭은 이렇습니다. 시가 20억(공시가격 15억) 수준 3주택을 갖고 그중 1채에 거주하는 경우예요. 2028년 기준입니다.

현행 개편 후 차이
종부세 126.7만원 442.4만원 +315.7만원
보유세 (재산세 포함) 609.2만원 924.8만원 +315.6만원

약 3.5배가 되고, 이건 매년 나가는 돈입니다.


두 숫자를 나란히 놓아보면

계산 구조는 단순합니다.

ⓐ미루는 비용 = 2029년 양도세 − 2027년 양도세

ⓑ버티는 이득 = 그동안의 시세 상승 − 늘어난 종부세

앞의 사례를 대입하면 미루는 비용이 약 0.7억원이고, 여기에 종부세 증가분이 매년 300만원 이상 붙습니다.

2년이면 대략 0.76억원 안팎이 되는 셈이에요.

즉, 2년간 그 이상 오를 것 같으면 버티고, 아니면 2027년 안에 파는 것이 산술적인 답입니다.

다만 변수가 더 있어요. 이 계산은 뼈대일 뿐이라, 실제 결정에는 아래가 함께 들어가야 합니다.

  • 어느 집을 먼저 파느냐 — 남는 주택의 세율 구간이 달라집니다
  • 1주택으로 정리하는 경로 — 거주 1주택이 되면 종부세 기본공제 14억에 비과세·장기거주공제까지 붙어서 계산이 완전히 달라져요. 시가 30억 이하라면 오히려 종부세가 줄어드는 구간입니다. 거주 여부에 따라 세금이 얼마나 갈리는지는 실거주와 비거주, 무엇이 갈리나요에서 자세히 다뤘어요
  • 조정대상지역 지정 변경 — 해제되면 중과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양도차익 규모 — 차익이 클수록 세율 차이의 절대 금액이 커집니다.

 

매입임대 아파트는 완전히 다릅니다

여기가 가장 급해요. 먼저 대상인지부터 확인해 보세요.

해당 여부
조정대상지역 소재 매입임대 아파트 ✅ 대상
조정대상지역이어도 다세대·연립 등 비아파트 ❌ 유지
아파트여도 조정대상지역 밖 ❌ 유지
건설임대, 공공지원민간임대 ❌ 유지

대상이라면 시점 압박이 일반 다주택자와 비교가 안 됩니다.

정부 사례를 보면요, 8년 의무임대를 마치고 2025년 말 자동말소된 조정대상지역 아파트를 3주택자가 파는 경우입니다.

2018년 6억에 사서 11억에 판다고 가정했어요.

양도 시점 장특공제 산출세액
2027년 6월 2.18억원 0.9억원
2028년 6월 1.4억원 1.7억원
2029년 6월 0원 3.2억원

2년 미루면 3.5배입니다. 양도차익은 5억으로 똑같은데도요.

일반 다주택자가 0.7억 차이인 것과 비교하면 차원이 다릅니다.

중과배제와 장특공제 우대가 둘 다 사라지기 때문이에요.

기산일이 뒤로 밀리는 경우

원칙은 2027년 12월 31일이 1단계 기한인데요, 2027년 1월 1일 시점의 상황에 따라 기준일이 달라집니다.

아래 중 가장 늦은 날이 기산일이에요.

상황 기산일
임대의무가 진행 중 의무임대 종료일
조정대상지역 신규 지정 지정 공고일
재건축·재개발 진행 중 이전고시일

기산일로부터 1년 이내면 중과배제와 우대 50%, 1년 경과 후 2년 이내면 1/2 중과와 우대 30%가 적용됩니다.


달력에 표시해 두실 것

시점 무슨 일이
2026년 10월 1일 일시적 2주택 특례 단축, 매입임대 중과배제 폐지 시작
2027년 중과 완화 최대 · 종부세 인상 시작 · 매입임대 우대 마지막 해
2027년 12월 31일 매입임대 1단계 기한
2028년 중과 완화 축소 · 공정시장가액비율 80% · 매입임대 1/2 중과
2029년~ 중과 원상복귀 · 매입임대 우대 완전 배제

 


결정 전 체크리스트

  • 내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인가 — 비조정대상지역이면 양도세 중과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종부세만 해당돼요)
  • 2년 이상 보유했는가 — 중과 완화는 2년 이상 보유분이 대상입니다
  • 매입임대 아파트가 섞여 있는가 — 있다면 그것부터 시점을 확정하세요. 압박이 가장 큽니다
  • 어느 집에 거주하고 있는가 — 거주주택의 공시가격 비중이 종부세 기본공제를 결정합니다
  • 1주택으로 줄이는 경로를 계산해 봤는가 — 거주 1주택이 되면 세금 구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 시나리오도 같이 계산해 보세요
  • 2026년에 중과를 내고 판 물건이 있는가 — 소급 적용 대상일 수 있습니다

출처: 기획재정부 「2026년 세제개편안」 개조식·상세본·문답자료 (2026.8.3.), 뉴스핌 "다주택 양도세 중과 석 달 만에 완화…정책 신뢰 '흔들'" (2026.8.4.). 위 세액은 정부가 제시한 모델 사례이며, 실제 세액은 개별 공시가격·양도차익·보유 현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매도 시점 결정은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비조정대상지역 주택은 어떻게 되나요?

양도세 중과는 조정대상지역 주택에만 적용돼요. 다만 종부세 기본공제 산식 변경은 지역과 무관하게 모든 다주택자에게 적용됩니다.

2026년에 이미 중과를 내고 팔았는데요?

정부안에 따르면 2026년 중 중과를 적용받은 양도분도 완화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법이 아직 시행 전이라 신고 당시엔 낮아진 세율을 적용받을 방법이 없었으니, 법이 실제로 통과된 뒤 국세청에 경정청구(수정신고)를 넣어 차액을 돌려받는 절차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부 서식과 기한은 법 통과·시행 이후 국세청 공지를 확인하셔야 해요.

한시 완화 기간에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이 부분에서 오해가 가장 많이 생겨요. '중과가 완화됐으니 공제도 살아나겠지'라고 짐작하기 쉬운데, 정부안은 세율 구간만 낮추는 것이고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조항은 그대로 둡니다. 그래서 양도차익이 크고 보유기간이 긴 주택일수록 체감 절세 폭이 기대보다 작을 수 있어요. 보유기간별 공제율까지 반영해서 세액을 다시 계산해보고 판단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1주택으로 줄이는 게 나을까요?

종부세 구조가 크게 바뀌는 건 맞지만, 그 전에 먼저 처리해야 할 게 있어요. 파는 집에 대한 양도세는 위에서 본 다주택자 중과 규정을 그대로 적용받고, 남기는 집이 비과세 요건(2년 보유·거주 등)을 충족하는지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즉 '팔 집의 양도세'와 '남길 집의 종부세 절감분'을 따로 계산한 뒤 합쳐서 비교해야 정확한 답이 나와요.

지금 확정된 내용인가요?

아직 아닙니다. 정부안이고 12월 국회 심의에서 확정돼요. 실제로 정부는 올해 5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끝내며 "후퇴는 없다"고 밝혔는데 석 달 만에 다시 한시 완화안을 낸 셈이라, 참여연대 등에서 "양치기 소년식 조세 제도"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주택 중과는 정권과 시장 상황에 따라 자주 바뀌어 온 항목이라, 확정 전까지는 계획만 세워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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