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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계산법: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 차이 (2026년 7.19%)

늘고불고 편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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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냐 지역가입자냐에 따라 계산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퇴직하고 나서 "왜 보험료가 더 나오지?"라고 놀라는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2026년 건강보험료율: 7.19%

2026년 7월 기준이며, 요율은 매년 조정됩니다.

구분 2025년 2026년
건강보험료율 7.09% 7.19%
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 × 12.95% 건강보험료 × 12.95%

직장가입자: 계산이 단순합니다

**보수월액(세전 월급) × 7.19%**를 회사와 절반씩 나눠 냅니다. 즉 **본인 부담은 3.595%**입니다.

월급 400만원이면 건강보험료는 400만 × 7.19% = 287,600원이고, 이 중 본인이 143,800원, 회사가 143,800원을 냅니다. 여기에 장기요양보험료(건강보험료의 12.95%)가 붙고 이것도 절반씩 나눕니다.

상·하한이 있습니다. 2026년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상한은 월 9,183,480원(회사+본인 합산)입니다. 보수월액이 약 1억 1,900만원을 넘으면 그 이상은 보험료가 늘지 않습니다.

월급 외 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으면 초과분에 대해 소득월액보험료가 따로 부과됩니다. 이건 회사가 절반을 내주지 않고 본인이 전액 냅니다. 임대소득이나 금융소득이 큰 직장인이 주의해야 할 대목입니다.

지역가입자: 소득 + 재산 점수

지역가입자는 계산이 완전히 다릅니다. 세대 단위로 산정하며(세대원 전체의 소득·재산을 합산), 공식은 이렇습니다.

보험료 = (소득월액 × 7.19%) + (재산보험료부과점수 × 211.5원)

점수당 금액은 211.5원입니다. 재산 점수는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 대상(토지·건축물·주택·선박·항공기)과 무주택자의 임차보증금·월세를 점수로 환산해 매깁니다.

여기서 많이들 잘못 알고 있는 것 하나 — 자동차는 이제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예전에는 차량이 있으면 점수가 붙었지만 폐지됐습니다. 아직도 "자동차 점수"를 설명하는 글이 많은데 옛 기준입니다.

지역가입자도 상·하한이 있습니다. 2026년 기준 상한은 월 4,591,740원, 하한은 월 20,160원입니다. 소득과 재산이 전혀 없어도 최소 2만원가량은 냅니다.

구분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산정 기준 보수월액(월급) 소득 + 재산 점수
부담 주체 회사 50% + 본인 50% 본인 100%
재산 반영 없음 있음 (자동차는 제외)
단위 개인 세대
2026년 상한 월 918만원 월 459만원

퇴직 후 보험료가 뛰는 이유

퇴직하면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납니다. 첫째, 회사가 내주던 절반이 사라집니다. 둘째, 재산이 보험료 계산에 들어옵니다.

소득이 0원이 됐는데 집이 있다는 이유로 보험료가 나오고, 그마저 전액을 혼자 냅니다. 직장 다닐 때보다 오히려 많이 나오는 상황이 여기서 생깁니다.

해법은 임의계속가입입니다. 퇴직 전 18개월 동안 직장가입자 자격을 1년 이상 유지했다면, 퇴직 후에도 최대 36개월간 직장가입자 시절 수준의 보험료(본인 부담분만)를 낼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신청 기한입니다. 지역가입자 보험료 고지서를 받은 뒤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전에 공단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놓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퇴직하면 가장 먼저 챙겨야 할 절차 중 하나입니다.

내 보험료를 정확히 확인하는 법

  • 국민건강보험공단(nhis.or.kr) 로그인 → 보험료 조회
  • The건강보험 앱 — 모바일에서 고지 내역·납부 확인
  • 지역가입자라면 공단 홈페이지의 보험료 모의계산에 소득·재산을 넣어 확인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퇴직 전에 미리 계산해 보라는 것입니다. 퇴직 후 첫 고지서를 받고 나서야 금액을 아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때는 이미 몇 달치 계획이 틀어진 뒤입니다. 임의계속가입 신청 기한도 짧습니다. 퇴직이 예정돼 있다면 공단 모의계산으로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얼마나 나올지 먼저 확인하고, 임의계속가입이 유리한지 비교해 두세요.

7월부터 늘어난 노란우산공제 납입한도에, 고용 지표로 본 일자리 상황은 고용동향 읽는 법에 정리했습니다.

출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 요율(7.19%)·점수당 금액(211.5원)·상하한액은 2026년 7월 기준이며 매년 변경됩니다. 개인별 정확한 금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퇴직했더니 건강보험료가 더 나옵니다. 왜 그런가요?

직장에 다닐 때는 회사가 절반을 내주지만, 지역가입자가 되면 전액을 본인이 냅니다. 게다가 지역가입자는 소득뿐 아니라 재산(주택·토지)까지 점수로 환산해 부과하므로, 집이 있으면 소득이 없어도 보험료가 나옵니다. 이 경우 임의계속가입 제도를 신청하면 최대 36개월간 직장가입자 시절 수준의 보험료를 낼 수 있습니다.

자동차가 있으면 건강보험료가 오르나요?

이제 오르지 않습니다. 지역가입자 재산 부과 대상에서 자동차는 폐지됐습니다. 아직도 자동차 점수를 설명하는 글이 많은데 옛 기준입니다. 현재 재산 부과 대상은 토지·건축물·주택·선박·항공기와 무주택자의 임차보증금입니다.

피부양자로 들어가면 보험료를 안 내나요?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되면 보험료를 내지 않습니다. 다만 소득·재산 요건을 넘으면 피부양자에서 탈락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고, 그때부터 본인이 전액 부담합니다. 은퇴 후 소득이 생기면 이 탈락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월급 외 소득이 있으면 보험료를 더 내나요?

직장가입자라도 월급 외 소득(이자·배당·임대·사업소득 등)이 연 2,000만원을 넘으면 초과분에 대해 '소득월액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이 부분은 회사가 절반을 내주지 않고 본인이 전액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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