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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가 개편되면 똘똘한 한 채의 세금이 올라간다? 나의 집도 종부세가 올라갈까요?

글쓴이 지원최종 수정 2026년 8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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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제에서 오랫동안 통했던 공식이 하나 있었습니다. "여러 채보다 좋은 한 채가 낫다." 다주택 중과를 피하려는 수요가 강남 등 핵심 지역의 고가 아파트로 몰리면서 생긴 '똘똘한 한 채' 현상이라고도 해요.

그런데 7월 26일 일요일, 갑자기 관련 기사들이 쏟아졌습니다. 핵심은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종부세 강화 내용이었어요.

당시 보도 내용을 하나씩 정리하고, 내가 내야 할 종부세는 얼마인지도 알아보는 글이 될 거예요.

[2026년 8월 19일 업데이트] 이 글은 원래 2026년 7월 26일 시점의 언론 보도(검토 단계)를 기준으로 작성됐습니다. 이후 8월 3일 정부가 실제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아래 원안 예측과 달라진 부분이 있어, 확정 내용을 굵게 표시된 업데이트 박스로 함께 표기했습니다. 다만 8월 3일 안도 여당 내부 반발로 아직 국회 제출 전(9월 초 예정) 단계이니, 최종 확정 전까지는 이 안 역시 바뀔 수 있습니다.

과세 기준을 '주택 수'에서 '주택 가액'으로 옮긴다.

저는 아직 부동산을 갖고 싶은 꿈나무 단계지만, 주변에 집 한 채를 가진 분들도 많고 서울에서 막 집을 마련하려고 고군분투하는 지인들도 많아서 이 종부세 소식은 늘 눈여겨보고 있었습니다.

이번 확정안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건 세율표보다 '내가 실거주자인가 비거주자인가'입니다. 같은 1주택자라도 이 구분 하나로 기본공제가 14억원이 될지 9억원이 될지, 5억원 차이가 갈립니다. 세대원 전입신고가 실제 거주지와 일치하는지, 위장전입처럼 보일 여지는 없는지를 세율표보다 먼저 짚어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 주택가액을 3그룹으로 나눌 거라는 게 당시(7월 26일) 보도의 핵심이었습니다.

3그룹 차등화 구조 (7월 26일 시점 검토안)

보유 주택의 가액을 기준으로 세 부담을 세 단계로 나누는 구조로 거론됐습니다.

구간 대상 세 부담 방향
기본공제 그룹 기본공제선 이하 현행처럼 종부세 없음
중부담 그룹 기본공제선 ~ 초고가 기준선 현 수준 유지 또는 완만한 인상
초고가 그룹 초고가 기준선 이상 과표 구간 세분화 · 세율 인상

당시 거론되던 두 기준선입니다.

  • 기본공제선 — 현행 12억원. 그간의 자산가치 상승을 반영해 소폭 상향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었습니다
  • 초고가 기준선 — 시가 30억~50억원 수준이 거론됐습니다

지금의 종부세는 과세표준 3억원 이하부터 94억원 초과까지 7개 구간에 0.5~2.7% 세율(2주택 이하 기준)을 적용합니다.

[8월 19일 업데이트 — 8월 3일 확정 발표] 실제로는 "기본공제/중부담/초고가" 3그룹이나 "30억·50억 단일 기준선" 방식이 아니라, 과세표준을 6개 구간으로 세분화한 누진 세율표로 확정됐습니다. 6억12억 구간은 2027년 1.0%→1.3%, 12억25억 구간은 2027년 1.5%·2028년 2.0%로 2단계 인상, 25억50억은 최대 3.0%, 50억94억은 최대 4.0%, 94억 초과는 최대 5.0%까지 오릅니다. 기본공제선도 단일 숫자가 아니라 실거주 1주택자는 12억→14억원, 비거주 1주택자는 12억→9억원으로 서로 반대 방향으로 조정됐습니다. 자세한 확정 세율표는 아래 "8월 3일 확정 발표" 섹션에서 다룹니다.

정부는 주택 수 대신 주택 가액·실거주·보유기간을 기준으로 중과 여부와 세액공제를 조정하겠다는 방향을 밝혔습니다.

3주택자라도 합산 가액이 낮으면 부담이 크지 않고, 1주택자라도 고가 주택이면 중과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보유세를 이렇게 손보는 배경에는 이미 강도 높게 조여둔 대출 규제가 있습니다.

스트레스 DSR로 한도를 막고, 규제지역 주담대 상한까지 걸어둔 상태에서도 고가 아파트값이 계속 오르자 보유 단계로 넘어온 셈입니다.
물러설 곳이 마땅치 않아 보이는 지점입니다.


그래서 몇 채나 해당되나 — 약 상위 2.5%

2026년 공시가격 기준으로 1세대 1주택 종부세 대상(공시가격 12억원 초과 공동주택)은 48만 7,362호입니다.

전국 총 주택 1,987만 호(2024년 11월 1일 등록센서스 기준) 대비 약 2.5%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언론에서 "상위 몇 %"라고 할 때 모수를 무엇으로 잡느냐에 따라 답이 달라집니다.

모수 12억 초과 (48.7만 호) 30억 초과 (5.1만 호)
공동주택 1,585만 호 3.07% 0.32%
총 주택 1,987만 호 2.45% 0.26%

공동주택만 세면 3.1%,
단독주택까지 포함한 전체 주택으로 보면 2.5%입니다.

이 글에서는 총 주택 기준을 씁니다.

"내 집이 상위 몇 %인가"라는 질문에 더 정직하게 답하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참여정부가 종부세를 설계할 때의 기준은 '상위 1%'였습니다. 지금 과세 대상이 상위 2.5% 선까지 내려와 있다는 것은, 제도 취지 대비 대상이 두 배 이상 넓어졌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기본공제선 상향 논의의 배경입니다.

※ 주택 수 통계는 2024년 11월 1일 기준(등록센서스), 공시가격은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시점이 다릅니다. 주택이 연 1.7%가량 늘고 있어 2026년 기준으로는 비율이 소폭 낮아집니다. 2025년 기준 등록센서스 결과는 2026년 7월 말 공표 예정입니다. 발표가 나면 최신 기준으로 변경할 예정입니다.


발표 시점과 적용 시점

7월 26일 시점에는 발표를 2026년 8월 초로 예상했고, 적용은 2027년 종부세부터로 거론됐습니다.

[8월 19일 업데이트] 발표는 예상대로 8월 3일에 나왔지만, 적용 시점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세율 인상이 2027년과 2028년 두 단계로 나뉘어 있고, 과세표준 12억~25억원 구간처럼 2028년에야 완전히 적용되는 구간도 있습니다. "2027년부터 전면 적용"이 아니라 "2027년 일부 인상, 2028년 전면 적용"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게다가 8월 3일 안 자체도 여당 내부 반발로 아직 국회 제출 전(9월 초 예정) 단계라, 이 시점표 역시 최종 확정은 아닙니다.

  • 올해(2026년) 12월에 내는 종부세는 이번 개편과 무관합니다. 현행 기준 그대로 적용됩니다.
  •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2027년 6월 1일 보유 현황부터 일부 구간에 1단계 인상이 적용되고, 2027년 12월 1~15일에 그 세액을 납부합니다.
  • 전 구간에 걸친 완전한 세율표는 2028년 6월 1일 보유 현황부터 적용되며, 이 세액은 2028년 12월에 납부합니다.

이 시차를 놓치면 "8월에 발표되니 올해 세금이 오른다"는 오해를 하게 됩니다. 올해분은 2026년 6월 1일자로 이미 확정돼 있고, 서울 공시가격 18.60% 상승분이 반영돼 있습니다. 개편안 때문이 아니라 공시가격 때문에 오르는 겁니다.

같은 공시가격을 쓰는 재산세도 마찬가지라, 올해 고지서가 왜 늘었는지는 2026 재산세 납부기간·조회 방법·카드 혜택 총정리에서 계산 구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초고액의 기준이 30억이냐 50억이냐 — 7월 26일 시점의 시나리오 분석

[8월 19일 업데이트] 아래는 7월 26일 시점에 유력했던 "단일 기준선" 시나리오를 분석한 자료입니다. 실제 8월 3일 확정안은 단일 기준선이 아니라 누진 구간 방식으로 나왔지만, 어느 구간에서 세 부담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지역별 감을 잡는 데는 여전히 참고할 만해 원문 그대로 남겨둡니다.

부동산R114가 2026년 7월 11일 기준으로 집계한 서울 아파트 시세별 분포를 보면, 기준선 위치에 따라 대상 범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서울 아파트는 총 146만 9,011가구입니다.

자치구별 해당 비중 (시세 기준)

지역 30억 이상 40억 이상 50억 초과
강남구 57.7% 26.9% 12.9%
서초구 53.3% 29.8% 13.5%
용산구 31.0% 17.6%
송파구 27.4%
영등포구 10.9%
서울 전체 11.3% 4.7% 2.0%

가구 수로 보면 30억 이상은 서울에서 약 16만 6,400가구입니다.

강남구 6만 6,687가구(전체의 40.1%), 서초구 4만 855가구(24.5%),
송파구 3만 1,631가구(19.0%),
용산구 9,765가구(5.9%),
영등포구 7,308가구(4.4%) 순입니다.

강남·서초 두 구가 64.6%, 송파까지 더한 강남3구가 83.6%를 차지합니다.


세액 시뮬레이션 — 금액 기준선이 만드는 차이

①기본공제 상향의 효과

기본공제선을 12억원에서 15억원으로 올린다고 가정했을 때의 변화입니다.

공시가격 현행(12억 공제) 15억 공제 시 감소액
12억 0원 0원
15억 90만원 0원 -90만원
18억 192만원 90만원 -102만원
20억 276만원 150만원 -126만원
25억 540만원 360만원 -180만원
30억 840만원 660만원 -180만원
40억 1,584만원 1,350만원 -234만원

공제선 3억원 상향의 효과는 공시가 15억 이하 구간에서 가장 큽니다.

15억 주택은 과세 대상에서 아예 빠집니다. 반면 30억 이상 구간에서는 감소 폭이 정액에 가깝게 수렴해 체감이 작습니다.

'중부담 그룹 완화'가 실제로 누구에게 돌아가는지를 보여주는 지점입니다.


②초고가 기준선별 부담 변화 (7월 26일 시점 가정)

여기서부터는 가정입니다. 이 글을 처음 쓴 7월 26일 시점에는 정부가 초고가 그룹의 세율이나 과표 구간을 발표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렇기에, 아래는 "기준선 초과분 과세표준에 0.5%p를 가산한다"는 예시 가정으로 계산한 것이며, 실제 개편안과 다를 수 있습니다. 방향성과 구조를 보기 위한 자료로만 참고하세요.

기준선(시가)을 공시가격으로 환산하면 이렇습니다.

  • 30억 기준안 = 20.7억
  • 40억 기준안 = 27.6억
  • 50억 기준안 = 34.5억
공시가격 현행 30억 기준 40억 기준 50억 기준
20억 276만원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25억 540만원 669만원 (+23.9%) 해당없음 해당없음
30억 840만원 1,119만원 (+33.2%) 912만원 (+8.6%) 해당없음
35억 1,194만원 1,623만원 (+35.9%) 1,416만원 (+18.6%) 1,209만원 (+1.3%)
40억 1,584만원 2,163만원 (+36.6%) 1,956만원 (+23.5%) 1,749만원 (+10.4%)
50억 2,364만원 3,243만원 (+37.2%) 3,036만원 (+28.4%) 2,829만원 (+19.7%)

여기서 읽어야 할 것이 셋 있습니다.

첫째 — 기준선이 낮을수록 중간 구간이 급격히 늘어난다

공시가 25억 주택은 30억안에서 24% 증가하지만 40억안에서는 아예 대상이 아닙니다. 같은 집이 기준선 하나로 운명이 갈립니다.

둘째 — 경계선 바로 위는 부담이 미미하다

50억 기준안에서 공시가 35억 주택의 증가율은 1.3%에 불과합니다. 초과분에만 가산하는 누진 방식이라 경계 효과가 완만합니다.

셋째 — 가산율보다 기준선 위치가 훨씬 중요하다

0.5%p라는 동일한 가산을 적용해도, 기준선을 어디에 긋느냐에 따라 대상 가구 수는 5배 이상 차이 납니다.


8월 3일 확정 발표 — 실제 세율표

위 가정 시나리오와 달리, 실제로 확정된 구조는 하나의 "초고가 기준선"이 아니라 6개 과세표준 구간에 걸친 누진 세율표입니다. 각 구간의 세율은 이렇습니다.

과세표준 세율
6억원 이하 변동 없음(현행 유지)
6억~12억원 2027년 1.0%→1.3%
12억~25억원 2027년 1.5%, 2028년 2.0%(2단계 인상)
25억~50억원 최대 3.0%
50억~94억원 최대 4.0%
94억원 초과 최대 5.0%

여기에 기본공제도 실거주 여부로 갈립니다. 실거주 1주택자는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라 오히려 부담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고, 비거주 1주택자는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낮아져 새로 과세 대상에 들어오거나 부담이 늘어납니다.

이 표는 구간별 세율만 보여줍니다. 실제 세액은 공시가격에서 기본공제를 뺀 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고 누진공제를 적용하는 복잡한 계산이라, 정확한 금액은 위 "①기본공제 상향의 효과" 표처럼 이 글에서 다시 계산해 드리는 대신 확정 시행령이 나온 뒤 홈택스 모의계산 서비스로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구간과 방향성만 먼저 파악해두시면 됩니다.


잘 언급되지 않는 변수 — 공정시장가액비율

논의는 세율과 기준선에 집중돼 있지만, 세액을 가장 크게 흔드는 건 공정시장가액비율일 수 있습니다.

현재 60%인 이 비율은 법률이 아닌 시행령 사항이라 국회 동의 없이 정부가 조정할 수 있습니다.

공시가격 60% (현행) 80% 100%
15억 90만원 120만원 150만원
20억 276만원 400만원 560만원
25억 540만원 800만원 1,090만원
30억 840만원 1,272만원 1,740만원
40억 1,584만원 2,312만원 3,100만원

공시가 30억 주택 기준으로 비율만 100%로 되돌려도 세액이 두 배 이상입니다. 앞서 본 초고가 가산(+33%)보다 훨씬 큰 폭입니다.

[8월 19일 업데이트] 실제로 8월 3일 발표에서 이 비율이 60%→70%로 오르는 것으로 확정됐습니다. 다만 전면 적용이 아니라 1세대 1주택자와 지방 2주택 이하 보유자에 한정됩니다. 위 표에서 60%와 80% 사이 어디쯤에 해당하는 셈인데, 정확한 세액은 기본공제(14억 또는 9억)까지 함께 반영해야 나옵니다.

세법 개정안을 볼 때 세율표만이 아니라 시행령 개정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다시 한 번 기억해두세요.


정리하며 — 지금 확인할 것

이번 개편의 방향성은 분명합니다. 정부는 '똘똘한 한 채'로 몰리는 수요 자체를 세제로 눌러보겠다는 판단을 하고 있고, 그 수단으로 가액 기준 차등 과세를 꺼내들었습니다. 이 방향은 8월 3일 발표로 실제 확정됐습니다.

다만 세부 숫자는 7월 시점 추측과 꽤 달랐습니다. 단일 초고가 기준선이 아니라 6개 구간 누진 세율표, 실거주·비거주로 갈리는 기본공제, 2027·2028 두 단계 시행 — 방향은 맞았지만 설계는 더 정교하고 복잡해졌습니다.

지금 확인해야 할 것은 발표 내용 자체가 아니라 이후 절차입니다. 여당 수도권 의원들까지 "전면 재검토"를 주장하고 있고, 대통령도 8월 11일 합리적 반론을 반영할 수 있다는 취지로 언급했습니다. 9월 초 정기국회 제출을 앞두고 세부 숫자가 더 바뀔 가능성이 있으니, 이 글의 확정 발표 내용도 국회 심의 결과가 나오면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앞으로 체크해야 할 것들

8월 3일 발표로 큰 틀은 확정됐지만, 아직 지켜봐야 할 지점들을 정리했습니다.

  1. 국회 심의 결과 — 여당 내부 반발로 "전면 재검토" 주장까지 나온 상태라, 9월 초 제출 이후 세율표나 기본공제 숫자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2. 실거주 요건의 구체적 판정 기준 — 전입신고·거주기간 등 실거주를 어떻게 증빙·판정할지는 아직 세부 발표가 없습니다
  3. 공정시장가액비율 70% 적용의 정확한 시행 시기 — 시행령 사항이라 국회를 거치지 않고 별도로 공표될 예정입니다
  4. 2027년 1단계 인상 대상 구간의 실제 시행 여부 — 법안 통과 시점에 따라 2027년분부터 바로 적용될지, 2028년으로 통합될지가 갈릴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세금 이야기를 다뤄봤습니다. 국회 심의 결과가 나오는 대로 다시 업데이트하겠습니다.


참고 자료

정부 원문

언론 보도 (수치·발언 인용 출처)

8월 3일 확정 발표 및 이후 경과 (8월 19일 추가)


본 글은 2026년 7월 26일 시점의 언론 보도를 기반으로 처음 작성됐고, 2026년 8월 19일 8월 3일 정부 확정 발표 내용을 반영해 업데이트했습니다. 다만 8월 3일 발표안 역시 여당 내부 반발로 아직 국회 제출 전(9월 초 예정) 단계라 최종 확정이 아닙니다. 세액 시뮬레이션 중 "②초고가 기준선별 부담 변화" 표는 7월 26일 시점의 예시 가정이며 실제 확정 세율표와 다릅니다. 실제 세 부담 판단은 국회 심의 결과를 확인하셔야 하며, 개별 세액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번 개편으로 올해 12월에 내는 종부세가 오르나요?

아닙니다. 8월 3일에 개편안이 실제로 발표됐지만, 이 발표 자체는 아직 법 개정 전 단계라 올해분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종부세는 과세 확정 시점(6월 1일)과 실제 납부 시점(12월)이 반년 넘게 떨어져 있어서, 발표가 나오면 마치 그해 세금에 곧바로 반영되는 것처럼 느껴지기 쉽습니다. 11월 말에 받은 고지서 금액에 이견이 있다면 수령 후 90일 이내에 이의신청·경정청구가 가능하다는 점도 함께 알아두면 좋습니다.

1주택자인데 저도 세금이 늘어나나요?

실거주 여부가 갈림길입니다. 8월 3일 확정 발표에 따르면 실거주 1주택자는 기본공제가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라 오히려 중저가 1주택자의 부담은 줄어들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비거주(세컨하우스처럼 실제 살지 않는) 1주택자는 기본공제가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낮아져 부담이 늘어납니다. 여기에 과세표준 12억~25억원 구간부터 세율이 이미 인상 대상에 포함돼 있어, '초고가만 해당된다'는 7월 시점 추측보다 영향받는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초고가 기준이 30억인가요 50억인가요?

7월 시점에는 30억\~50억원 사이 단일 기준선이 유력하다는 보도가 많았지만, 8월 3일 확정 발표는 그런 단일 경계선 방식이 아니라 과세표준을 6개 구간으로 세분화한 누진 세율표로 나왔습니다. 12억~25억, 25억~50억, 50억~94억, 94억 초과로 갈수록 세율이 계단식으로 오르는 구조라 "30억이냐 50억이냐"라는 질문 자체가 더 이상 이 개편안에는 맞지 않습니다.

세율표 말고 또 봐야 할 게 있나요?

공정시장가액비율입니다. 8월 3일 발표로 1세대 1주택자와 지방 2주택 이하 보유자에 한해 이 비율이 현행 60%에서 70%로 오르는 것으로 확정됐습니다. 세율표는 국회 의결(법률)이 필요하지만 이 비율은 시행령 사항이라 국무회의 의결만으로 정부가 조정할 수 있어, 세율표보다 오히려 더 자주 바뀌는 변수로 꼽힙니다. 모든 보유자에게 일괄 적용되는 게 아니라 대상이 한정돼 있다는 점도 놓치기 쉬운 부분입니다.

보유 구조를 바꾸려면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확정 발표 기준으로 세율 인상은 2027년과 2028년, 두 단계로 나뉩니다. 종부세 과세기준일이 매년 6월 1일이라 그날의 보유 현황으로 그해 세액이 결정되므로, 2027년분에 반영되려면 2027년 5월 31일까지, 2028년 전면 적용분까지 고려하려면 그보다 여유를 두고 판단해야 합니다. 다만 양도소득세·취득세가 함께 걸리는 문제이고 여당 내부 반발로 국회 심의에서 세부 내용이 더 바뀔 수 있으니, 확정안을 보고 세무 전문가와 상의해 결정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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