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고불고

종부세가 개편되면 똘똘한 한 채의 세금이 올라간다? 나의 집도 종부세가 올라갈까요?

늘고불고 편집팀

부동산 세제에서 오랫동안 통했던 공식이 하나 있었습니다. "여러 채보다 좋은 한 채가 낫다." 다주택 중과를 피하려는 수요가 강남 등 핵심 지역의 고가 아파트로 몰리면서 생긴 '똘똘한 한 채' 현상이라고도해요!

그런데 26일 일요일에...
갑자기 많은 기사들이 뜨더라구요.

뭐하는거지라는 감정을 나타낸 짤
핵심은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종부세 강화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갑자기 이게 뭔일이야? 할 수 있지만 내용에 대해 하나씩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또한, 내가 내야할 종부세는 얼마인지도 알아보는 글이 될거에요^^!

그리고,
이 글은 2026년 7월 26일 시점의 언론 보도와 현행 종합부동산세법을 기반으로 정리했구요!

확정된 세제가 아니라 검토 단계의 시나리오이며, 최종안은 8월 초
세법개정안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당연히 개정안이 나오면 이 글은 업데이트 될거에요!

정확히 !!
정부가 준비 중인 이번 종부세 핵심은 한 문장으로 요약됩니다.

[ 과세 기준을 '주택 수'에서 '주택 가액'으로 옮긴다. ]

이 주택가액을 3그룹으로 나눌 거라고 하는데요!

3그룹 차등화, 구조는 이렇습니다!

보유 주택의 가액을 기준으로 세 부담을 세 단계로 나누는 구조입니다.

구간 대상 세 부담 방향
기본공제 그룹 기본공제선 이하 현행처럼 종부세 없음
중부담 그룹 기본공제선 ~ 초고가 기준선 현 수준 유지 또는 완만한 인상
초고가 그룹 초고가 기준선 이상 과표 구간 세분화 · 세율 인상

여기서 두 개의 기준선이 관건입니다.

  • 기본공제선 — 현행 12억원. 그간의 자산가치 상승을 반영해 소폭 상향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 초고가 기준선 — 시가 30억~50억원 수준이 거론됩니다

지금의 종부세는 과세표준 3억원 이하부터 94억원 초과까지 7개 구간에 0.5~2.7% 세율(2주택 이하 기준)을 적용합니다.

초고가 그룹 강화는 이 구간을 더 잘게 쪼개거나, 상단 세율을 올리거나, 별도 구간을 신설하는 방식이 유력해보여요!

정부는 주택 수 대신 주택 가액·실거주·보유기간을 기준으로 중과 여부와 세액공제를 조정하겠다는 방향을 밝혔습니다.

3주택자라도 합산 가액이 낮으면 부담이 크지 않고, 1주택자라도 50억짜리면 중과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멍한 표정의 짤
보유세를 이렇게 손보는 배경에는 이미 강도 높게 조여둔 대출 규제가 있습니다.

스트레스 DSR로 한도를 막고, 규제지역 주담대 상한까지 걸어둔 상태에서도 고가 아파트값이 계속 오르자 보유 단계로 넘어온 셈입니다.
(정말 물러설 곳이 없는 것일까요?)


그래서 몇 채나 해당되나 — 상위 2.5%

2026년 공시가격 기준으로 1세대 1주택 종부세 대상(공시가격 12억원 초과 공동주택)은 48만 7,362호입니다.

전국 총 주택 1,987만 호(2024년 11월 1일 등록센서스 기준) 대비 약 2.5%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언론에서 "상위 몇 %"라고 할 때 모수를 무엇으로 잡느냐에 따라 답이 달라집니다.

모수 12억 초과 (48.7만 호) 30억 초과 (5.1만 호)
공동주택 1,585만 호 3.07% 0.32%
총 주택 1,987만 호 2.45% 0.26%

공동주택만 세면 3.1%,
단독주택까지 포함한 전체 주택으로 보면 2.5%입니다.

이 글에서는 총 주택 기준을 씁니다.

"내 집이 상위 몇 %인가"라는 질문에 더 정직하게 답하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참여정부가 종부세를 설계할 때의 기준은 '상위 1%'였습니다. 지금 과세 대상이 상위 2.5% 선까지 내려와 있다는 것은, 제도 취지 대비 대상이 두 배 이상 넓어졌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기본공제선 상향 논의의 배경입니다.

*주택 수 통계는 2024년 11월 1일 기준(등록센서스), 공시가격은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시점이 다릅니다. 주택이 연 1.7%가량 늘고 있어 2026년 기준으로는 비율이 소폭 낮아집니다. 2025년 기준 등록센서스 결과는 2026년 7월 말 공표 예정입니다. 발표가 나면 최신 기준으로 변경할 예정이에요!!


언제 발표되고,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발표는 2026년 8월 초로 예상하고,
발표이후 적용은 2027년 종부세부터입니다.

  • 올해(2026년) 12월에 내는 종부세는 이번 개편과 무관합니다. 현행 기준 그대로!!
  •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2027년 6월 1일 보유 현황을 기준으로 판정해, 2027년 12월 1~15일에 납부합니다.
  • 즉 실제 지갑에서 돈이 나가는 시점은 약 1년 4개월 뒤입니다.

이 시차를 놓치면 "8월에 발표되니 올해 세금이 오른다"는 오해를 하게 됩니다. 올해분은 2026년 6월 1일자로 이미 확정돼 있고, 서울 공시가격 18.60% 상승분이 반영돼 있습니다. 개편안 때문이 아니라 공시가격 때문에 오르는 겁니다.

같은 공시가격을 쓰는 재산세도 마찬가지라, 올해 고지서가 왜 늘었는지는 2026 재산세 납부기간·조회 방법·카드 혜택 총정리에서 계산 구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초고액의 기준이 30억이냐 50억이냐 — 20억원 차이가 만드는 것!

부동산R114가 2026년 7월 11일 기준으로 집계한 서울 아파트 시세별 분포를 보면, 기준선 위치에 따라 대상 범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서울 아파트는 총 146만 9,011가구입니다.

자치구별 해당 비중 (시세 기준)

지역 30억 이상 40억 이상 50억 초과
강남구 57.7% 26.9% 12.9%
서초구 53.3% 29.8% 13.5%
용산구 31.0% 17.6%
송파구 27.4%
영등포구 10.9%
서울 전체 11.3% 4.7% 2.0%

가구 수로 보면 30억 이상은 서울에서 약 16만 6,400가구입니다.

강남구 6만 6,687가구(전체의 40.1%), 서초구 4만 855가구(24.5%),
송파구 3만 1,631가구(19.0%),
용산구 9,765가구(5.9%),
영등포구 7,308가구(4.4%) 순입니다.

강남·서초 두 구가 64.6%, 송파까지 더한 강남3구가 83.6%를 차지합니다.


세액 시뮬레이션 — 금액 기준선이 만드는 차이

①기본공제 상향의 효과
기본공제선을 12억원에서 15억원으로 올린다고 가정했을 때의 변화입니다.

공시가격 현행(12억 공제) 15억 공제 시 감소액
12억 0원 0원
15억 90만원 0원 -90만원
18억 192만원 90만원 -102만원
20억 276만원 150만원 -126만원
25억 540만원 360만원 -180만원
30억 840만원 660만원 -180만원
40억 1,584만원 1,350만원 -234만원

공제선 3억원 상향의 효과는 공시가 15억 이하 구간에서 가장 큽니다.

15억 주택은 과세 대상에서 아예 빠집니다. 반면 30억 이상 구간에서는 감소 폭이 정액에 가깝게 수렴해 체감이 작습니다.

'중부담 그룹 완화'가 실제로 누구에게 돌아가는지를 보여주는 지점입니다.


②초고가 기준선별 부담 변화

여기서부터는 가정입니다. 정부는 초고가 그룹의 세율이나 과표 구간을 아직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아래는 "기준선 초과분 과세표준에 0.5%p를 가산한다"는 예시 가정으로 계산한 것이며, 실제 개편안과 다를 수 있습니다. 방향성과 구조를 보기 위한 자료입니다.

기준선(시가)을 공시가격으로 환산하면
■ 30억 기준안 = 20.7억
■ 40억 기준안 = 27.6억
■ 50억 기준안 = 34.5억입니다.

공시가격 현행 30억 기준 40억 기준 50억 기준
20억 276만원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25억 540만원 669만원 (+23.9%) 해당없음 해당없음
30억 840만원 1,119만원 (+33.2%) 912만원 (+8.6%) 해당없음
35억 1,194만원 1,623만원 (+35.9%) 1,416만원 (+18.6%) 1,209만원 (+1.3%)
40억 1,584만원 2,163만원 (+36.6%) 1,956만원 (+23.5%) 1,749만원 (+10.4%)
50억 2,364만원 3,243만원 (+37.2%) 3,036만원 (+28.4%) 2,829만원 (+19.7%)

여기서 읽어야 할 것이 셋 있습니다.

첫째, 기준선을 낮출수록 중간 구간이 급격히 늘어납니다. 공시가 25억 주택은 30억안에서 24% 증가하지만 40억안에서는 아예 대상이 아닙니다. 같은 집이 기준선 하나로 운명이 갈립니다.

둘째, 경계선 바로 위는 부담이 미미합니다. 50억 기준안에서 공시가 35억 주택의 증가율은 1.3%에 불과합니다. 초과분에만 가산하는 누진 방식이라 경계 효과가 완만합니다.

셋째, 가산율보다 기준선 위치가 훨씬 중요합니다. 0.5%p라는 동일한 가산을 적용해도, 기준선을 어디에 긋느냐에 따라 대상 가구 수는 5배 이상 차이 납니다.


잘 언급되지 않는 변수 — 공정시장가액비율

논의는 세율과 기준선에 집중돼 있지만, 세액을 가장 크게 흔드는 건 공정시장가액비율일 수 있습니다.

현재 60%인 이 비율은 법률이 아닌 시행령 사항이라 국회 동의 없이 정부가 조정할 수 있습니다.

공시가격 60% (현행) 80% 100%
15억 90만원 120만원 150만원
20억 276만원 400만원 560만원
25억 540만원 800만원 1,090만원
30억 840만원 1,272만원 1,740만원
40억 1,584만원 2,312만원 3,100만원

공시가 30억 주택 기준으로 비율만 100%로 되돌려도 세액이 두 배 이상입니다. 앞서 본 초고가 가산(+33%)보다 훨씬 큰 폭입니다.

세법 개정안을 볼 때 세율표만이 아니라 시행령 개정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하는 이유에요! "공정시장 가액비율" 다시 한 번 기억해두기!


정리하며 — 8월에 확인할 것

이번 개편의 방향성은 분명합니다. 정부는 '똘똘한 한 채'로 몰리는 수요 자체를 세제로 눌러보겠다는 판단을 하고 있고, 그 수단으로 가액 기준 차등 과세를 꺼내들었습니다.

다만 초고가 기준선이 어디에 그어지느냐에 따라 체감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30억이면 서울 아파트의 11.3%, 50억이면 2.0%. 같은 정책이라도 '한강벨트 전반 규제'와 '강남 핀셋'만큼의 거리가 있습니다.

8월 초 개정안이 나오면 이 숫자를 가장 먼저 확인하면 됩니다. 그다음이 기본공제선 상향 폭, 그리고 시가·공시가격 중 어느 쪽을 기준으로 삼았는지입니다. 여기에 하나 더, 본문에서 짚은 공정시장가액비율 시행령은 국회를 거치지 않고 바뀔 수 있으니 별도로 추적해야 합니다.


앞으로 체크해야할 것들!

8월 초에 종부세법 개정안에 대해 여러 지표들이 나옵니다. 어떤 지표들을 눈여겨봐야할지 먼저 적어둘게요 ㅎㅎ

  1. 기본공제선을 얼마나 올릴까 — 현행 12억원에서 소폭 상향 검토 중이나 폭은 미정


  2. 초고가 기준선의 최종 숫자 — 30억 / 40억 / 50억 중 어디에 그을지!


  3. 시세 기준일까 공시가격 기준일까 — 논의에서 언급되는 30억~50억은 시가 기준이지만 실제 과세는 공시가격 기준. 법 조문에 어떻게 담길지가 관건!!


  4. 실거주·보유기간 가중치의 구체적 설계 — 정부가 방향은 밝혔으나 세액공제율과 적용 요건은 미공개


  5. 가액 기준 전환의 실제 적용 여부 — 토론회를 거치며 유력하게 부상했을 뿐, 확정 사항 아님

요즘 부동산이 워낙 말이 많기에...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세금에 대한 내용을 다뤄봤습니다. 꼼꼼히 읽으셔서 꼭! 도움이 되셨으면합니다.


<참고 자료>

-정부 원문

언론 보도 (수치·발언 인용 출처)


본 글은 2026년 7월 26일 시점의 언론 보도와 현행 종합부동산세법을 기반으로 정리한 것으로, 확정된 세제가 아닙니다. 세액 시뮬레이션은 명시된 전제와 가정에 따른 추정치이며 실제 납부세액과 다릅니다. 특히 초고가 가산 세율은 정부 발표가 아닌 예시 가정입니다. 실제 세 부담 판단은 8월 초 발표되는 세법 개정안과 이후 국회 논의 결과를 확인하셔야 하며, 개별 세액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번 개편으로 올해 12월에 내는 종부세가 오르나요?

아닙니다. 올해분은 2026년 6월 1일 보유 현황으로 이미 확정돼 있고, 현행 기준 그대로 11월 말 고지·12월 1~15일 납부입니다. 올해 고지서가 작년보다 늘었다면 그건 개편안 때문이 아니라 2026년 공시가격이 전국 9.13%, 서울 18.60% 올랐기 때문입니다.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첫 적용은 2027년 6월 1일 과세기준일 기준, 실제 납부는 2027년 12월입니다.

1주택자인데 저도 세금이 늘어나나요?

가액에 따라 갈립니다. 개편의 핵심이 '주택 수'에서 '주택 가액'으로 기준을 옮기는 것이라, 1세대 1주택자라도 초고가 기준선을 넘으면 부담이 늘어납니다. 반대로 기본공제선과 초고가 기준선 사이의 중부담 그룹은 현 수준 유지 또는 완만한 인상, 기본공제선 이하는 지금처럼 종부세가 없습니다. 기본공제선(현행 12억원)은 소폭 상향이 검토되고 있어, 중저가 1주택자는 오히려 부담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30억, 50억은 시세 기준인가요 공시가격 기준인가요?

논의에서 언급되는 30억~50억은 시가 기준이지만, 실제 종부세는 공시가격으로 부과됩니다. 2026년 공동주택 현실화율 69%를 적용하면 시세 30억은 공시가 약 20.7억, 50억은 약 34.5억입니다. 법 조문에 어느 쪽으로 담기느냐가 실제 대상 범위를 크게 좌우하므로, 8월 개정안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대목입니다.

세율표 말고 또 봐야 할 게 있나요?

공정시장가액비율입니다. 현재 60%인 이 비율은 법률이 아닌 시행령 사항이라 국회 동의 없이 정부가 바꿀 수 있습니다. 공시가 30억 주택 기준으로 이 비율만 100%로 되돌려도 세액이 840만원에서 1,740만원으로 두 배 넘게 뜁니다. 초고가 가산(예시 가정 +33%)보다 훨씬 큰 폭이라, 세법 개정안과 별개로 시행령 개정 동향을 함께 봐야 합니다.

보유 구조를 바꾸려면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2027년분에 반영되려면 2027년 5월 31일까지입니다. 종부세 과세기준일이 매년 6월 1일이라 그날의 보유 현황으로 그해 세액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양도소득세·취득세가 함께 걸리는 문제이고, 8월 발표안도 연말 국회 심의에서 바뀔 수 있으니 확정안을 보고 세무 전문가와 상의해 결정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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