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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대지급금 6개월분 확대 (8월 20일 시행), 내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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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대지급금

얼마 전 친구가 일하는 병원에서 월급이 또 밀렸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처음이 아니라 3달 전에도 한 번 있었던 일이라 벌써 두 번째였습니다. 보통 두 번 밀리면 그만두는 게 맞다는 말도 많이 하는데, 인터넷을 보다가 요즘 트렌드 키워드에 '도산대지급금'이 보이길래 혹시나 하는 마음에 눌러봤습니다. 그러다 이 내용을 보고 친구에게도 알려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든 유비무환이니까요.

8월 20일부터 달라지는 것

회사가 도산해서 임금을 받지 못한 채 퇴직했을 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체불액을 지급하는 제도가 대지급금입니다.

예전에 '체당금'이라고 부르던 것이고, 2021년 10월부터 이름이 대지급금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동안은 임금을 최종 3개월분까지만 받을 수 있었습니다.

8월 20일부터는 최종 6개월분으로 늘어납니다. 개정 임금채권보장법(법률 제21376호, 2026년 2월 19일 공포)이 이날 시행되기 때문입니다.


[개정 전후 비교]

항목 개정 전 8월 20일부터
임금 최종 3개월분 최종 6개월분
휴업수당 최종 3개월분 최종 6개월분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최종 3개월분 최종 6개월분
퇴직급여등 최종 3년간 최종 3년간 (변동 없음)

표만 보면 "다 두 배가 되나" 싶지만, 여기서 두 가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첫째, 퇴직급여는 그대로입니다. 늘어난 건 임금 쪽이고, 퇴직급여등은 종전과 같이 최종 3년간입니다. "다 두 배가 되는 건가?" 하고 계산하시면 실제 지급액과 차이가 납니다.

둘째, 이번 확대는 도산대지급금에만 적용됩니다. 회사가 도산하지 않은 경우에 받는 간이대지급금은 그대로 3개월분입니다. 이 구분은 아래에서 다시 다루겠습니다.

6개월분 적용 여부, 결정일로 확인하세요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개정법 부칙 제2조는 적용 시점을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회생절차개시의 결정 또는 파산선고의 결정이 있거나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임금채권보장법 부칙(법률 제21376호) 제2조

조문이 길지만 핵심은 한 줄입니다. 기준은 내가 언제 청구하느냐가 아니라 도산 관련 '결정'이 언제 났느냐입니다.

내 상황 적용
8월 20일 이후 회생개시결정·파산선고·도산등사실인정 6개월분
8월 19일 이전에 이미 결정이 남 3개월분
지금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해 두고 결정 대기 중 결정이 8월 20일 이후면 6개월분

 

◆30초 자가진단 — 적용 여부 확인
도산지급금_자가진단

결정일 확인 방법. 법원의 회생개시결정문·파산선고결정문에 기재되어 있고, 도산등사실인정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인정 통지서에 적혀 있습니다. 서류가 없다면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청구를 미룬다고 6개월분이 되지 않습니다.
인터넷에서 "8월 20일 이후에 신청하면 6개월분"이라는 이야기를 보셨다면, 정확하지 않습니다.

이미 8월 19일 이전에 파산선고나 도산등사실인정이 났다면 청구를 아무리 늦춰도 3개월분입니다.

오히려 청구를 미루면 손해만 남습니다. 왜냐하면 도산대지급금은 파산선고 등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이 있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청구해야 하고, 이 기간을 넘기면 아예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9조제1항).

반대로, 지금 결정을 기다리는 중이라면?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해 놓고 아직 결정이 나지 않은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이 경우 결정일이 8월 20일 이후로 넘어가면 6개월분 적용 대상입니다. "나는 8월 전에 신청했으니 3개월분이겠지" 하고 미리 포기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본인 사건의 진행 상황은 신청한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나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지급금 대상 요건

도산대지급금을 받으려면 사업주와 근로자 양쪽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사업주 요건

다음 세 가지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 제1호~제3호).

  1. 회생절차개시의 결정 — 법원이 회생절차를 개시한 경우
  2. 파산선고의 결정 — 법원이 파산을 선고한 경우
  3. 도산등사실인정 —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에게 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한 경우

법원 절차 없이도 3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사업장이 사실상 문을 닫았지만 정식 파산 절차를 밟지 않은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여기에 더해 사업주는 법 적용 대상으로 6개월 이상 사업을 한 상태여야 합니다.

ⓑ근로자 요건

파산·회생절차개시·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일의 1년 전이 되는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여야 합니다.

놓치기 쉬운 부분인데, 기준이 '내 퇴직일'이 아니라 '도산 신청일'입니다. 퇴사하고 한참 뒤에 회사가 도산했다면 이 기간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실제 받는 금액은 상한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6개월분으로 늘었다고 해서 체불액 전액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연령별 월정 상한액이 걸려 있습니다.

<먼저 알아두실 점>
현재 시행 중인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 상한액 고시」는 2021년 10월 14일자(고용노동부고시 제2021-81호)입니다. 법 개정에 맞춘 새 고시는 이 글을 쓰는 시점(2026년 8월 12일)까지 공고되지 않았습니다.

아래 금액은 현행 고시를 그대로 적용했을 때의 계산입니다. 8월 20일 시행에 맞춰 고시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되면 본문과 수정일을 함께 갱신하겠습니다.


<도산대지급금 연령별 상한액 (현행 고시 기준)>
단위: 만원

퇴직 당시 연령 임금 (월) 퇴직급여등 (년) 휴업수당 (월)
30세 미만 220 220 154
30세 이상 40세 미만 310 310 217
40세 이상 50세 미만 350 350 245
50세 이상 60세 미만 330 330 231
60세 이상 230 230 161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는 연령 구분 없이 월 310만원입니다.

임금·출산전후휴가급여·휴업수당은 1개월분, 퇴직급여등은 1년분 기준입니다.

<임금 부분 개정 전후 비교>
월정 상한이 그대로라면, 3개월분에서 6개월분으로 늘어나면서 임금 부분 한도는 이렇게 됩니다.

퇴직 당시 연령 개정 전 (3개월) 개정 후 (6개월)
30세 미만 660만원 1,320만원
30세 이상 40세 미만 930만원 1,860만원
40세 이상 50세 미만 1,050만원 2,100만원
50세 이상 60세 미만 990만원 1,980만원
60세 이상 690만원 1,380만원

<계산 예시>
월급 400만원, 45세, 5개월분 임금이 체불된 상태에서 회사가 도산한 경우

  • 상한: 45세는 월 350만원
  • 개정 전: 350만원 × 3개월 = 1,050만원
  • 개정 후: 350만원 × 5개월 = 1,750만원
  • 차이: +700만원

실무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이 "월급이 400만원인데 왜 350만원만 계산하나"입니다.

상한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대지급금으로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5개월 체불이면 실제 체불액은 2,000만원이지만, 대지급금으로는 1,750만원까지입니다.

그렇다고 나머지 250만원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업주에게 직접 청구해야 하고, 도산한 사업주에게 회수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간이대지급금과의 차이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대지급금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 이번 6개월 확대는 그중 도산대지급금에만 해당합니다.

구분 도산대지급금 간이대지급금
도산이 필요한가 필요 불필요
요건 회생개시·파산선고·도산등사실인정 법원 확정판결 등 또는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임금 최종 6개월분 (8/20~) 최종 3개월분, 최대 700만원
퇴직급여등 최종 3년간 최대 700만원
총 상한 연령별 상한액 적용 1,000만원
대상 퇴직 근로자 퇴직 근로자 + 재직 근로자

간이대지급금은 회사가 도산하지 않아도 체불 사실만 확인되면 받을 수 있는 대신 한도가 낮습니다.

나이와 관계없이 임금 700만원, 퇴직급여 700만원, 합계 1,000만원입니다.

<중복 지급 여부>
같은 기간에 대해 중복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한쪽을 먼저 받았다면 그 금액을 공제하고 나머지를 지급합니다(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3항).


신청 절차와 기한

ⓐ절차

  1. 도산 확인 — 법원의 회생개시결정·파산선고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 절차 없이 다음 단계로 갑니다. 그렇지 않다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합니다. 이 신청은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퇴직한 근로자가 2명 이상이면 한 명만 신청하면 됩니다.
  2. 도산등사실인정 결정 —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의 지급 능력 없음을 인정합니다.
  3. 대지급금 청구 —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를 퇴직 당시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장 또는 지청장을 거쳐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합니다.
  4. 지급 — 공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합니다(시행규칙 제8조제1항).

 

ⓑ기한은 두 개입니다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입니다. 기한이 하나가 아니라 두 개입니다.

단계 기한 기산점
도산등사실인정 신청 1년 이내 퇴직한 날의 다음 날
대지급금 청구 2년 이내 파산선고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이 있은 날

퇴직 후 1년이 먼저 걸립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할 수 없고, 그러면 도산대지급금 자체를 받을 수 없습니다.

퇴사한 지 1년이 다 되어 가신다면 다른 것보다 이것부터 확인하세요.

두 번째 기한인 2년은 인정을 받은 뒤에 적용됩니다(시행령 제9조제1항). 이 역시 넘기면 받을 수 없습니다.

법원에서 이미 파산 선고나 회생 개시 결정이 난 회사라면 도산등사실인정 절차가 필요 없으므로, 그 결정일부터 2년 이내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필요 서류와 상담
구체적인 서류 목록과 개별 사안 상담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찾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moel.go.kr) → 기관 소개 → 조직안내 → 소속기관 → 관할관서 찾기

법적 판단이 필요하거나 사안이 복잡한 경우에는 관할 노동관서의 근로감독관을 통해 상담받으시길 권합니다.

놓치기 쉬운 것들

공인노무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 규모 등 일정 기준에 해당하면 대지급금 청구서 작성과 사실확인에 대해 공인노무사의 지원을 받을 수 있고,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지원합니다(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5항·제6항).

대지급금은 압류되지 않습니다. 대지급금을 받을 권리는 양도·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고, 대지급금수급계좌의 예금 채권도 압류할 수 없습니다(제11조의2). 다른 빚이 있어도 이 돈은 지켜집니다.

미성년자도 혼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인 근로자는 법정대리인 없이 독자적으로 대지급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11조의2 제3항).

원청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2026년 5월부터, 하수급인과 연대해 임금 책임을 지는 직상 수급인과 그 상위 수급인도 '사업주'에 포함되도록 개정되었습니다(제7조제1항). 건설업 하도급 구조에서 체불이 발생한 경우 눈여겨볼 부분입니다.

도움이 되는 글이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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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고용노동부(moel.go.kr), 근로복지공단(comwel.or.kr),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8조·제11조의2 및 부칙(법률 제21376호) 제2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 상한액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1-81호). 상한액 고시는 개정될 수 있으며, 제도 내용의 최종 확인은 공식 안내를 따라주세요. 본 글은 2026년 8월 12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회사가 아직 파산 신청을 안 했는데 받을 수 있나요?

법원 절차가 없어도 도산등사실인정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이 사실상 폐지되었고 사업주에게 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입니다.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청하면 되고, 신청 수수료는 없으며 처리에는 통상 30일 정도 걸립니다.

퇴직금도 6개월분으로 늘어나나요?

아닙니다. 퇴직급여등은 종전과 같이 최종 3년간입니다. 근속기간이 3년 이상이면 최종 3년치가 기준이고, 3년 미만이면 그 전체 근속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급여가 대상입니다. 이번에 6개월분으로 확대된 것은 임금,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입니다.

대지급금을 받으면 나머지 체불액은 못 받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가가 지급한 금액만큼은 국가가 사업주에 대한 청구권을 대신 갖게 되고, 그 초과분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주에게 청구해야 합니다.

대지급금에도 세금이 붙나요?

대지급금은 체불된 임금·퇴직금을 대신 지급받는 것이므로, 원래의 임금·퇴직소득 성격에 따라 처리됩니다. 개별 사안은 관할 세무서나 국세청 상담센터(126)에서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재직 중인데 임금이 밀렸습니다. 받을 수 있나요?

재직 근로자도 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으나, 도산대지급금이 아니라 별도 규정(제7조의2)에 따릅니다. 3개월분 한도이며, 하나의 사업에서 근로하는 동안 1회만 지급됩니다.

퇴사한 지 1년이 넘었습니다. 받을 수 있나요?

회사가 아직 법원의 파산 선고나 회생 개시 결정을 받지 않았다면, 도산등사실인정 신청 기한(퇴직 다음 날부터 1년)이 지나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법원 결정이 난 회사라면 그 결정일부터 2년 이내에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본인 상황은 근로복지공단(1588-0075)이나 관할 노동관서에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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