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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전환 9월 30일 마감 — 청약예금·부금, 가입기간 그대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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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2017년쯤 오래된 청약통장을 해지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어차피 새로 가입하면 되겠지" 하고 별생각 없이 정리했는데, 최근에 다시 청약통장을 알아보다가 "전환"이라는 제도가 있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그때 해지하지 않고 그대로 갖고 있었다면 가입기간을 그대로 인정받으면서 국민주택 자격까지 새로 얻을 수 있었을 텐데, 몰라서 놓친 셈이죠. 아직 통장을 갖고 계시다면 저처럼 뒤늦게 후회하지 마시고, 오늘 은행 앱에서 내 통장이 청약예금·부금·저축 중 무엇인지부터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9월 30일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은 2015년 9월 1일부터 신규 가입이 중단된 통장입니다. 지금 이 통장을 갖고 계신 분이라면 최소 11년 이상 유지해 오신 셈입니다.

이 세 통장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바꾸는 것을 전환신규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기한이 2026년 9월 30일입니다. 은행 상품설명서에도 동일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의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의 전환신규는 2026.09.30.까지만 가능합니다.
— 우리은행 「주택청약종합저축 상품설명서」

재연장을 기다리시면 안 되는 이유

이 기한은 원래 2025년 9월 30일이었다가 한 차례 1년 연장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또 연장되겠지" 하고 미루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추가 연장 여부는 현재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연장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다만 아래에서 보시겠지만 전환을 미뤄서 얻는 이득은 하나도 없고, 오히려 손해가 쌓입니다. 연장 여부와 무관하게 서두르시는 편이 낫습니다.

내 통장이 전환 대상인지 확인하는 법

먼저 내 통장이 어떤 종류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통장 종류 신규가입 청약 가능 범위 전환 대상
주택청약종합저축 가능 국민주택 + 민영주택 해당 없음 (이미 완료)
청약저축 중단 (2015.9.1~) 국민주택만 대상
청약예금 중단 (2015.9.1~) 민영주택만 대상
청약부금 중단 (2015.9.1~) 민영주택 85㎡ 이하만 대상

30초 자가진단

Q1. 내 통장 이름이 무엇인가요?

  • 주택청약종합저축 → 이미 전환된 상태이거나 처음부터 종합저축입니다. 하실 일이 없습니다.
  • 청약예금 / 청약부금 / 청약저축 → Q2로
  • 모르겠다 → 은행 앱에서 계좌 상세를 확인하시거나, 청약홈(applyhome.co.kr)에서 청약통장을 조회해 보세요.

Q2. 그 통장으로 청약에 당첨되었거나, 지금 청약 접수 중인가요?

  • 예 → 전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아래 「전환 제외 사유」를 확인하세요.
  • 아니오 → 전환 대상입니다. 9월 30일까지 거래 은행에서 처리하시면 됩니다.

Q3. 이미 기존 통장을 해지하셨나요?

해지 후 20영업일이 지나면 전환할 수 없습니다. 해지만 해두고 미루셨다면 바로 확인해 보세요.

전환하면 가입기간과 납입실적은 어떻게 되나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전환을 망설이는 이유는 대부분 하나입니다. "10년 넘게 쌓은 가입기간이 사라지는 것 아닌가?" 청약 가점 84점 중 통장 가입기간이 17점을 차지하니 당연한 걱정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원래 쓰던 용도의 실적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원리는 한 줄입니다.

기존 통장의 납입 실적은 그대로 인정받고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제도(청약 기회가 확대되는 유형은 신규 납입분부터 실적 인정)
— KB국민은행 「주택청약종합저축 상품설명서」

즉 원래 되던 것은 승계, 새로 열리는 것은 0부터입니다.

전환 유형별 인정 기준

구분 청약예금·청약부금에서 전환 청약저축에서 전환
민영주택 가입기간 기존 통장 기간 합산 전환일 이후부터 산정
민영주택 납입금액 전액 인정 전액 인정
국민주택 가입기간 전환일 이후부터 산정 기존 통장 기간 합산
국민주택 납입횟수·금액 전환원금 제외, 이후 납입분부터 기존 인정분 인정

청약예금·부금을 갖고 계신다면

청약예금과 청약부금은 원래 민영주택용 통장입니다. 그래서 민영주택 쪽 실적은 하나도 잃지 않습니다.

  • 가입기간: 기존 통장 기간이 그대로 합산됩니다. 15년 유지하셨다면 15년이 그대로입니다.
  • 납입금액: 전환원금 전액이 민영주택 예치금으로 인정됩니다.

대신 새로 열리는 국민주택 청약은 전환일부터 새로 쌓아야 합니다. 국민주택 가입기간은 전환일부터 계산되고, 납입횟수도 전환원금을 제외한 그 이후 납입분부터 인정됩니다.

이건 손실이 아닙니다

국민주택이 0부터 시작한다는 점 때문에 손해라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볼 일이 아닙니다.

전환하지 않으면 국민주택은 영영 청약할 수 없습니다. 없던 자격이 새로 생기는 것이지, 있던 것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바로 이 점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전환하시는 편이 유리합니다. 국민주택 가입기간은 전환일부터 시작하므로, 전환이 늦어질수록 국민주택 1순위 도달도 그만큼 늦어집니다.

전환하면 무엇이 달라지나

청약 가능 범위가 넓어집니다

구분 청약예금 청약부금 주택청약종합저축
국민주택 불가 불가 가능
민영주택 85㎡ 이하 가능 가능 가능
민영주택 85㎡ 초과 예치금 범위 내 불가 (1순위 기준) 가능

청약부금을 갖고 계신 분의 이득이 가장 큽니다. 청약부금은 1순위 기준으로 85㎡ 이하만 청약할 수 있습니다. 전환하면 국민주택과 모든 평형의 민영주택이 열립니다.

참고로 청약부금은 2순위 청약 시에는 예치금과 관계없이 모든 주택 규모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2순위는 1순위 미달 물량에만 기회가 있어 실효성이 크지 않습니다.

예치금 칸막이가 없어집니다

청약예금은 가입 당시 넣어둔 금액에 따라 청약 가능 평형이 정해집니다.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2] 기준, 단위: 만원

거주지역 85㎡ 이하 102㎡ 이하 135㎡ 이하 모든 면적
서울·부산 300 600 1,000 1,500
기타 광역시 250 400 700 1,000
기타 시·군 200 300 400 500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예치기준금액만 충족하면 되므로, 미리 평형을 고정해 둘 필요가 없습니다.

그 밖의 차이

  • 가입 요건이 없습니다. 청약예금·부금은 만 19세 이상(세대주 예외)이었지만,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국내 거주 개인이면 연령과 관계없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 금리 — 2026년 6월 기준 가입 2년 이상이면 연 3.1%가 적용됩니다. (1년 미만 2.3%, 1~2년 2.8%)
  • 소득공제 —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라면 연 300만원 한도 납입액의 40%, 최대 12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환이 불리한 경우도 있나

"무조건 전환하세요"라고 말씀드리기 전에, 불리해질 수 있는 경우를 짚어보겠습니다.

① 국민주택 실적이 리셋되는 것이 아깝다면 — 해당 없습니다

청약예금·부금에는 애초에 국민주택 실적이 없습니다. 리셋될 것이 없습니다.

② 청약저축을 갖고 계신 경우 — 따져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청약저축은 반대 방향입니다. 국민주택 실적은 승계되지만 민영주택 가입기간이 전환일부터 산정됩니다. 국민주택만 노리고 계시다면 전환의 실익이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민영주택 선택지를 열어두고 싶다면 역시 빨리 전환하는 쪽이 유리합니다.

③ 곧 해지할 예정인 통장

가까운 시일 내에 해지하실 계획이라면 굳이 전환할 이유가 없습니다.

④ 소득공제 추징이 걱정된다면 — 해당 없습니다

가입 5년 이내 해지 시 소득공제 추징이 있지만, 전환을 위한 해지는 예외입니다. 우리은행 상품설명서에도 전환신규를 위한 기존통장 해지 시에는 추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⑤ 전환원금이 1,500만원 이상인 경우

전환 후 다음 회차부터는 매월 50만원을 초과해 납입할 수 없습니다. 큰 제약은 아니지만 알아두실 만합니다.

정리하면, 청약예금·부금 보유자에게 전환이 불리한 경우는 사실상 없습니다. 청약저축 보유자만 목적에 따라 판단하시면 됩니다.

전환 방법과 주의사항

어디서 하나

거래하시는 은행에서 처리합니다. 취급 은행은 우리, 국민, 농협, 신한, 하나, 기업, 아이엠뱅크, 부산, 경남은행입니다.

타행 전환 가능 여부는 통장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통장 종류 타행 전환
청약예금 · 청약부금 가능 (2024년 11월 1일부터)
청약저축 불가 — 기존 취급기관 내에서만

창구 방문이 필요한지 모바일·인터넷뱅킹으로 가능한지는 은행마다 안내가 다를 수 있습니다. 거래 은행 고객센터나 영업점에 확인하신 뒤 방문하시는 편이 확실합니다.

전환 제외 사유

다음에 해당하면 전환할 수 없습니다.

  1. 기존 통장이 청약 당첨 계좌이거나 청약 접수 중인 경우
  2. 전환을 위해 기존 통장을 해지하고 20영업일이 초과한 경우
  3. 압류 등 제한사항이 있는 경우

2번은 천재지변, 취급기관의 영업 정지, 가입자 또는 직계 존비속의 상해·질병·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적 전환가입 신청·동의서를 제출하고 처리할 수 있습니다.

청약을 앞두고 계시다면

전환 이전 또는 당일에 입주자모집공고가 난 건에는 청약할 수 없습니다. 다만 청약예금·청약부금은 최초 청약접수일 전일까지 전환을 마치면 청약이 가능합니다.

관심 있는 단지가 있다면 공고 일정을 확인하고 전환 시점을 잡으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약정납입일이 바뀝니다

전환하면 약정납입일이 전환일 기준으로 변경됩니다. 자동이체를 걸어두셨다면 날짜를 다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국민주택 청약에서는 약정납입일을 넘겨 입금하면 연체일수가 발생해 순위 발생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9월 말은 붐빕니다

마감이 다가올수록 영업점이 혼잡해집니다. 서류나 절차에 문제가 생겨 다시 방문해야 하는 경우까지 감안하면, 9월 초까지는 마치시는 것을 권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출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제28조 및 [별표 2], 청약홈(applyhome.co.kr), 주택도시기금(nhuf.molit.go.kr), KB국민은행·우리은행·신한은행·하나은행 주택청약종합저축 상품설명서. 전환 기한과 절차는 변경될 수 있으며, 개별 사안은 거래 은행에 확인해 주세요. 본 글은 2026년 8월 20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환하면 청약 1순위 자격이 사라지나요?

민영주택 기준으로는 가입기간이 합산되므로 1순위 자격이 유지됩니다. 국민주택은 전환일부터 새로 계산되므로, 지역별 요건(수도권 12개월·12회 등)을 새로 채우셔야 합니다.

예치금이 부족한데 전환할 수 있나요?

전환 자체에 예치금 요건은 없습니다. 기존 통장의 납입원금이 그대로 전환원금이 되고, 이후 매월 2만~50만원 범위에서 납입하시면 됩니다. 다만 민영주택 1순위는 예치기준금액에 도달해야 하므로 목표 평형에 맞춰 채우시면 됩니다.

전환 후 다시 청약예금으로 되돌릴 수 있나요?

되돌릴 수 없습니다. 청약예금·부금·저축은 2015년 9월 1일 이후 신규 가입이 중단되었기 때문입니다.

미성년자 명의 통장도 전환되나요?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연령과 관계없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약권 자체는 성년에게만 주어지고, 19세 이전 납입분에 대한 인정 기준이 별도로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거래 은행에 확인해 주세요.

오래된 통장인데 전환하는 게 정말 유리한가요?

예를 들어 15년 전 가입한 예치금 300만원짜리 청약예금이라면, 전환 즉시 300만원이 그대로 민영주택 예치금으로 인정되고 15년치 가입기간도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여기에 국민주택 청약 자격까지 새로 얻는 것이므로, 통장이 오래됐을수록 전환의 이득만 커지고 잃는 건 없습니다.

9월 30일이 또 연장될 수도 있나요?

설령 또 연장되더라도 손해 볼 일은 없습니다. 국민주택 청약 자격은 전환일부터 쌓이기 시작하므로, 일찍 전환할수록 그 자격도 일찍 쌓입니다. 반대로 연장을 기다리다 놓치면 되돌릴 방법이 없으니, 확인되지 않은 재연장을 기다리는 것보다 지금 전환하는 쪽이 항상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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