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은 부가가치세의 달입니다. 2026년 1기 확정신고 기간은 7월 1일부터 25일까지인데, 올해는 25일이 토요일이라 기한이 하루 이틀 늘어납니다. 언제까지, 누가, 무엇을 신고해야 하는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기한: 7월 27일 월요일까지
국세기본법은 신고 기한이 토요일·공휴일이면 그 다음 날을 기한으로 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25일이 토요일, 26일이 일요일이므로 27일 월요일이 실질 마감입니다.
다만 마지막 날 홈택스는 접속이 몰립니다. 매년 마감일 오후에 접속 지연이 반복되니, 하루 이틀 여유를 두고 처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누가 신고해야 하나
개인 일반과세자는 전원 대상입니다. 상반기(1.1~6.30) 실적을 신고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닙니다. 간이과세자의 과세기간은 1년이라 다음 해 1월에 한 번 신고합니다. 다만 다음 두 경우에는 7월에도 신고해야 합니다.
- 상반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 7월 1일자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경우
둘 다 해당하지 않는 간이과세자라면 이번 달은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헷갈린다면 홈택스에서 내 사업자의 과세유형부터 확인하세요.
매출이 0원이어도 신고는 해야 합니다. '무실적 신고'라는 절차가 따로 있고, 클릭 몇 번으로 끝납니다. 신고를 아예 하지 않으면 가산세 대상이 됩니다.
세금은 어떻게 계산되나
일반과세자의 부가세는 단순합니다.
납부세액 = 매출세액(매출액의 10%) − 매입세액(매입액의 10%) − 기납부세액(예정고지분)
여기서 자주 놓치는 것이 매입세액 공제입니다. 사업과 관련해 지출하며 받은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지출증빙용)·사업용 신용카드 사용분은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증빙을 챙기지 못하면 그만큼 세금을 더 내게 됩니다.
간이과세자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해 매출액의 1.5~4% 수준으로 계산됩니다.
4월에 예정고지서로 낸 세액이 있다면, 그 금액은 이번 확정신고에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가 4월에 고지되는데(50만원 미만이면 고지 제외), 이건 미리 낸 돈이지 별개의 세금이 아닙니다. 확정신고 때 상반기 실적으로 계산한 세액에서 이 금액을 빼고 차액만 납부합니다.
홈택스 신고 순서
- 홈택스 로그인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 정기신고
- 사업자 정보 확인 (과세유형·업종 자동 표시)
- 매출 입력 — 세금계산서·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급분은 대부분 자동으로 불러와집니다. 자동으로 안 잡히는 현금 매출은 직접 입력해야 합니다.
- 매입 입력 — 받은 세금계산서, 사업용 신용카드 사용분을 확인해 공제 대상만 체크합니다.
- 공제·감면 항목 확인 (전자신고 세액공제 등)
- 신고서 제출 → 납부는 별도 절차입니다. 제출만 하고 납부를 잊는 실수가 잦습니다.
납부는 홈택스 전자납부, 계좌이체, 카드 납부가 가능합니다. 다만 국세는 카드 납부 시 수수료(신용카드 0.8%, 체크카드 0.5%)를 납세자가 부담합니다. 지방세인 재산세가 카드 수수료 0원인 것과 다르니 주의하세요. 재산세 쪽은 2026 재산세 납부기간·조회 방법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사업자라면 절세 수단인 노란우산공제도 이번 기회에 점검해 보세요.
기한을 넘기면 얼마를 더 내나
기한후신고를 하면 무신고 가산세가 감면됩니다. **1개월 이내 신고 시 50%, 3개월 이내 30%, 6개월 이내 20%**가 줄어듭니다. 늦었다고 방치하는 게 최악이고, 하루라도 빨리 신고하는 것이 곧 절세입니다.
납부할 세금이 부담된다면 납부기한 연장(재해·사업 부진 등 사유) 신청 제도도 있습니다. 신고는 기한 내에 하고 납부만 미루는 방식이라, 무신고 가산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오늘 5분이면 할 수 있는 것
마감이 2주도 남지 않았으니, 오늘은 이것만 해두셔도 충분합니다. 홈택스에 로그인해 사업용 신용카드가 등록돼 있는지 확인하세요. 등록돼 있으면 카드 매입분이 자동 집계되어 공제 누락이 줄고, 신고 시간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등록 안 된 카드로 결제한 사업 경비는 일일이 찾아 넣어야 합니다.
그다음 상반기 매입 증빙(세금계산서·지출증빙 현금영수증)을 한 번 훑어보세요. 부가세는 매출을 줄일 수는 없어도 정당한 매입을 빠짐없이 넣는 것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세금 차이가 가장 크게 벌어지는 지점이 여기입니다.
출처: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기한 안내, 국세기본법 제5조(기한의 특례). 세율·가산세율은 2026년 7월 기준이며, 개별 사업자의 과세유형·공제 가능 여부는 홈택스 또는 국세상담센터(126)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