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고불고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방법·기간 (2026년 1기, 7월 27일까지)

늘고불고 편집팀

7월은 부가가치세의 달입니다. 2026년 1기 확정신고 기간은 7월 1일부터 25일까지인데, 올해는 25일이 토요일이라 기한이 하루 이틀 늘어납니다. 언제까지, 누가, 무엇을 신고해야 하는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기한: 7월 27일 월요일까지

구분 날짜
법정 신고·납부 기한 2026년 7월 25일 (토)
실제 마감 2026년 7월 27일 (월)
과세기간 2026년 1월 1일 ~ 6월 30일

국세기본법은 신고 기한이 토요일·공휴일이면 그 다음 날을 기한으로 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25일이 토요일, 26일이 일요일이므로 27일 월요일이 실질 마감입니다.

다만 마지막 날 홈택스는 접속이 몰립니다. 매년 마감일 오후에 접속 지연이 반복되니, 하루 이틀 여유를 두고 처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누가 신고해야 하나

개인 일반과세자는 전원 대상입니다. 상반기(1.1~6.30) 실적을 신고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닙니다. 간이과세자의 과세기간은 1년이라 다음 해 1월에 한 번 신고합니다. 다만 다음 두 경우에는 7월에도 신고해야 합니다.

  • 상반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 7월 1일자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경우

둘 다 해당하지 않는 간이과세자라면 이번 달은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헷갈린다면 홈택스에서 내 사업자의 과세유형부터 확인하세요.

매출이 0원이어도 신고는 해야 합니다. '무실적 신고'라는 절차가 따로 있고, 클릭 몇 번으로 끝납니다. 신고를 아예 하지 않으면 가산세 대상이 됩니다.

세금은 어떻게 계산되나

일반과세자의 부가세는 단순합니다.

납부세액 = 매출세액(매출액의 10%) − 매입세액(매입액의 10%) − 기납부세액(예정고지분)

여기서 자주 놓치는 것이 매입세액 공제입니다. 사업과 관련해 지출하며 받은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지출증빙용)·사업용 신용카드 사용분은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증빙을 챙기지 못하면 그만큼 세금을 더 내게 됩니다.

간이과세자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해 매출액의 1.5~4% 수준으로 계산됩니다.

4월에 예정고지서로 낸 세액이 있다면, 그 금액은 이번 확정신고에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가 4월에 고지되는데(50만원 미만이면 고지 제외), 이건 미리 낸 돈이지 별개의 세금이 아닙니다. 확정신고 때 상반기 실적으로 계산한 세액에서 이 금액을 빼고 차액만 납부합니다.

홈택스 신고 순서

  1. 홈택스 로그인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 정기신고
  2. 사업자 정보 확인 (과세유형·업종 자동 표시)
  3. 매출 입력 — 세금계산서·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급분은 대부분 자동으로 불러와집니다. 자동으로 안 잡히는 현금 매출은 직접 입력해야 합니다.
  4. 매입 입력 — 받은 세금계산서, 사업용 신용카드 사용분을 확인해 공제 대상만 체크합니다.
  5. 공제·감면 항목 확인 (전자신고 세액공제 등)
  6. 신고서 제출 → 납부는 별도 절차입니다. 제출만 하고 납부를 잊는 실수가 잦습니다.

납부는 홈택스 전자납부, 계좌이체, 카드 납부가 가능합니다. 다만 국세는 카드 납부 시 수수료(신용카드 0.8%, 체크카드 0.5%)를 납세자가 부담합니다. 지방세인 재산세가 카드 수수료 0원인 것과 다르니 주의하세요. 재산세 쪽은 2026 재산세 납부기간·조회 방법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사업자라면 절세 수단인 노란우산공제도 이번 기회에 점검해 보세요.

기한을 넘기면 얼마를 더 내나

가산세 계산
무신고 가산세 납부세액의 20% (부정 무신고는 40%)
납부지연 가산세 미납세액 × 미납일수 × 0.022% (연 8% 상당)

기한후신고를 하면 무신고 가산세가 감면됩니다. **1개월 이내 신고 시 50%, 3개월 이내 30%, 6개월 이내 20%**가 줄어듭니다. 늦었다고 방치하는 게 최악이고, 하루라도 빨리 신고하는 것이 곧 절세입니다.

납부할 세금이 부담된다면 납부기한 연장(재해·사업 부진 등 사유) 신청 제도도 있습니다. 신고는 기한 내에 하고 납부만 미루는 방식이라, 무신고 가산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오늘 5분이면 할 수 있는 것

마감이 2주도 남지 않았으니, 오늘은 이것만 해두셔도 충분합니다. 홈택스에 로그인해 사업용 신용카드가 등록돼 있는지 확인하세요. 등록돼 있으면 카드 매입분이 자동 집계되어 공제 누락이 줄고, 신고 시간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등록 안 된 카드로 결제한 사업 경비는 일일이 찾아 넣어야 합니다.

그다음 상반기 매입 증빙(세금계산서·지출증빙 현금영수증)을 한 번 훑어보세요. 부가세는 매출을 줄일 수는 없어도 정당한 매입을 빠짐없이 넣는 것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세금 차이가 가장 크게 벌어지는 지점이 여기입니다.

  • 홈택스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확인
  • 상반기 매입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점검
  • 4월 예정고지 납부액 확인 (차감 대상)
  • 7월 27일(월) 전 신고 + 납부까지 완료

출처: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기한 안내, 국세기본법 제5조(기한의 특례). 세율·가산세율은 2026년 7월 기준이며, 개별 사업자의 과세유형·공제 가능 여부는 홈택스 또는 국세상담센터(126)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간이과세자도 7월에 신고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간이과세자는 다음 해 1월에 1년치를 한 번 신고합니다. 다만 상반기(1.1~6.30)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했거나, 7월 1일자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경우에는 7월에 신고해야 합니다. 둘 다 아니라면 이번 달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4월에 예정고지서로 냈는데 또 내야 하나요?

예정고지 납부액은 이번 확정신고에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 이중 납부가 아니라 미리 낸 것입니다. 상반기 실적으로 계산한 세액에서 4월에 낸 금액을 빼고 남은 차액만 납부합니다.

매출이 없어도 신고해야 하나요?

네. 매출이 0원이어도 '무실적 신고'를 해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무실적 신고는 몇 번의 클릭으로 끝납니다. 신고 자체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 대상이 됩니다.

기한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무신고 가산세(납부세액의 20%, 부정 무신고는 40%)와 납부지연 가산세(미납세액 × 미납일수 × 0.022%)가 붙습니다. 기한 후에라도 빨리 신고할수록 가산세가 줄어드니, 늦었다면 곧바로 기한후신고를 하는 편이 낫습니다.

종부세 계산기

공시가격만 넣으면 올해 낼 종부세가 바로 나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