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 먼저 바뀌었습니다!
먼저 알아두실 게 있어요
중도상환수수료는 원칙적으로 부과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칙적으로 금지이고, 예외적으로 소비자가 대출일부터 3년 이내에 상환하는 경우에만 부과할 수 있습니다(금소법 제20조 제1항 제4호 나목).
"3년이 지나면 0원"은 은행의 호의가 아니라 법이 정한 한계입니다. 순서를 거꾸로 알고 계신 분이 많습니다.
실비용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 금융권은 구체적인 산정기준 없이 수수료를 부과해왔습니다.
그래서 금융위원회가 2024년 7월 감독규정을 개정해 실비용 안에서만 부과하도록 했고, 2025년 1월 13일 신규 대출부터 시행했습니다.
실비용으로 인정되는 항목은 2가지뿐입니다.
이 외의 항목을 가산하는 행위는 금소법상 불공정영업행위로 금지됩니다(감독규정 제14조 제6항 제9호).
실무적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은행이 부른 수수료가 이상하게 높으면 산정 근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편 결과
은행권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의 수수료율은 1.43% → 0.56%로 0.87%p 하락했고, 변동금리 신용대출의 수수료율은 0.83% → 0.11%로 0.72%p 하락했습니다.
5대 시중은행 기준으로는 주택담보대출의 수수료율은 고정 1.4%→0.65%, 변동 1.2%→0.65%가 됐습니다.
2026년, 변동형만 다시 올랐습니다.
수수료율은 실비용 기준이라 매년 재산정됩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2025년에는 고정·변동이 둘 다 0.65%로 사실상 같았는데, 2026년에는 변동형만 20% 올랐습니다. 3억원을 2년 경과 시점에 상환하면 수수료가 65만원에서 78만원으로 늘어난 셈입니다.
더 중요한 건 은행별 격차가 벌어졌다는 점입니다. 2025년에는 평균 하나로 설명됐지만 지금은 은행마다 다릅니다.
은행별 수수료율 — 가계 주택담보대출
은행연합회 공시 기준입니다.
(2026년 8월 기준)
NH농협은 2026년 1월 13일, 우리은행은 2026년 1월 1일부터 변경 적용. 은행별로 갱신 시점이 다릅니다.
① 변동형이 더 비싼 게 일반적입니다 — KB만 예외
신한·NH농협·하나·우리 4곳 모두 변동형 요율이 고정형보다 높습니다. 실비용 산정 결과가 그렇게 나타난 것으로, 공시는 결과만 보여주고 산정 내역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KB국민은행만 반대입니다!
고정형 0.75%로 5대 은행 중 가장 높은 대신, 변동형은 0.55%로 가장 낮습니다.
즉, 내 대출이 변동금리냐 고정금리냐에 따라 유리한 은행이 뒤바뀝니다.
② 3억 기준 40만원이 차이나요!
변동형 최저와 최고는 1.73배 차이입니다. 3억원을 2년 경과 시점에 상환하면 이렇게 됩니다.
금리 0.05%p를 깎으려 애쓰는 것보다 갈아탈 은행의 수수료율을 확인하는 게 더 큰 금액일 수 있습니다.
③ 인터넷전문은행은 면제되는 상품이 있습니다.
인터넷전문은행은 자체 정책으로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는 상품을 두고 있습니다. 토스뱅크는 신용대출·마이너스통장·비상금대출·햇살론에 대해 중도상환해약금이 면제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만 담보대출은 취급 상품과 면제 여부가 은행별로 다릅니다.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자금대출을 인터넷은행으로 갈아타실 계획이라면 해당 은행에서 직접 확인해야합니다! 꼭!
중요한 건 지금 갈아타는 비용이 아니라 나중에 또 갈아탈 때의 비용입니다. 앞으로 금리가 더 내려갈 것 같다면 수수료가 없는 곳에 자리를 잡아두는 게 유리합니다.
다만 부대비용(인지세·국민주택채권)은 은행과 무관하게 발생합니다. 이건 대환 부대비용 총정리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④ 2금융권은 여전히 비쌉니다
개편은 저축은행에도 적용됐지만 인하폭이 작았습니다.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이 1.64%에서 1.24%로, 변동금리 신용대출이 1.64%에서 1.33%로 내려간 수준입니다.
2금융권에서 1금융권으로 갈아탈 때는 수수료가 1.6배지만 금리 인하폭도 크기 때문에, 손익분기는 오히려 짧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산 공식 — 1할로 줄어듭니다.
이걸 모르는 분이 많은데요!
수수료는 3년 동안 매달 줄어듭니다.
[ 중도상환수수료 = 상환금액 × 요율 × (36개월 − 경과월수) ÷ 36개월 ]
3억원을 변동형 은행별로 계산했습니다.
3년이 되는 날 0원이 됩니다.
여기서 실무 팁이 하나 있어요!
1할 계산이니 며칠 차이로도 금액이 달라집니다.
3억·0.78% 기준으로 한 달에 약 6만 5,000원씩 줄어듭니다. 대환 실행일을 조정할 수 있다면 며칠 미루는 것만으로 수만 원을 아낄 수 있습니다.
*면제되는 경우
3년 경과 외에도 면제 사유가 있습니다.
재약정 합산 규정은 특히 알아두실 만합니다. 같은 은행에서 조건을 바꿔 재계약하는 경우, 기간이 합산되어 3년을 채웠다면 면제됩니다.
내 수수료를 조회하는 방법!
① 은행 앱 — 가장 정확합니다 (5분)
경로: 은행 앱 → 대출 → 내 대출 상세 → 중도상환 또는 일부상환 → 금액 입력
"중도상환해약금" 이라는 이름으로 표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액 상환으로 입력하면 대환 시 실제 금액이 나옵니다. 공시표를 볼 필요 없이 이 숫자를 쓰시면 됩니다.
② 대출 약정서
여신거래약정서 또는 상품설명서에 요율과 부과 기간, 계산 산식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은행 앱의 전자문서 보관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③ 은행연합회 공시
전국은행연합회(kfb.or.kr)에서 은행별 요율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가계·기업, 담보·신용, 고정·변동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갈아탈 은행을 고를 때 유용합니다.
조회한 다음 단계는!
수수료를 확인하셨다면 부대비용을 더해야 총비용이 나옵니다. 3억 기준 52만 5,479원이 추가됩니다 (대환 부대비용 총정리).
총비용이 나오면 갈아타기 손익분기 계산기에서 회수 기간을 확인하세요. 판단 순서 전체는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손익분기에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갈아타기 전에 금리인하요구권을 먼저 신청하세요(비용이 0원 !!)
다만,, 주담대는 수용률 21.8%에 평균 인하폭 0.03~0.06%p로 작으니 갈아타기 대신으로 기대하시면 안됩니다! (은행별 수용률).
■ 함께 보면 좋은 글
출처: 전국은행연합회 은행별 중도상환수수료율 공시(가계·기업, 담보·신용 구분), 금융위원회 「중도상환수수료율 공시 및 개편방안 시행」 보도자료(2025년 1월 10일, 시행 1월 13일) 및 「중도상환수수료 제도개선을 위한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규정 개정안」(2024년 7월 10일 의결),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4호 나목 및 동법 감독규정 제14조 제6항 제9호, 토스뱅크 상품 안내(중도상환해약금 면제 항목). 은행별 요율은 공시 기준이며 매년 재산정되고 적용 시점이 다릅니다. 2026년 8월 기준입니다.
본 콘텐츠는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대출 권유가 아닙니다. 요율은 은행·상품·약정 시점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본인 대출 기준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특정 은행이나 상품을 추천하는 내용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