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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동이냐 주기형이냐로 한도가 1억 갈립니다 — 유형별 스트레스 금리 총정리

글쓴이 지원최종 수정 2026년 8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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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유형을 고를 때 대부분 초기 금리만 봅니다.

변동형이 0.2%p 싸니까 변동형으로, 이런 식이죠...

그런데 스트레스 DSR 체계에서는 유형에 따라 적용비율 자체가 다릅니다.
얼마나 다른지 계산해봤습니다.

결론 : 유형만 바꿔도 1억 869만원 차이

(조건)
연봉 6,000만원 · 수도권·규제지역 · 30년 만기 · 원리금균등 ·
실제 금리 4.5% 고정 · 기존 대출 없음 · DSR 40%

금리 유형 적용비율 가산분 산정금리 대출한도 변동형 대비
변동형 100% +3.00%p 7.50% 2억 8,604만원
혼합형 (고정 5년) 80% +2.40%p 6.90% 3억 367만원 +1,764만원
혼합형 (고정 10년) 60% +1.80%p 6.30% 3억 2,312만원 +3,708만원
혼합형 (고정 15년) 40% +1.20%p 5.70% 3억 4,459만원 +5,855만원
주기형 (주기 5년) 40% +1.20%p 5.70% 3억 4,459만원 +5,855만원
주기형 (주기 10년) 30% +0.90%p 5.40% 3억 5,617만원 +7,013만원
순수고정 미적용 +0.00%p 4.50% 3억 9,472만원 +1억 869만원

적용비율은 전국은행연합회 「스트레스금리 개요」 공시 기준(2026년 7월 27일 확인), 한도는 늘고불고 계산 · 참고용 추정치

같은 사람, 같은 집, 같은 실제 금리입니다.
유형만 바꿨는데 한도가 1억 869만원 벌어집니다. 모르면 매번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금리 유형에 따라 적용비율이 다른 이유

금리가 바뀔 위험을 누가 지느냐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변동형은 6개월마다 금리가 바뀌니 상승 위험을 차주가 그대로 안습니다.
반면 20년간 금리가 고정된 대출이라면 애초에 "금리가 오르면 어쩌지"를 시험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고정된 기간이 길수록 완화됩니다.


핵심은 기간이 아니라 "비중"입니다.

여기가 대부분의 글이 놓치는 부분이에요. 고정 5년이면 무조건 80%가 아닙니다.
[ 비중 = (고정금리기간 또는 금리변동주기) ÷ 대출만기 ]
이 비중이 얼마냐로 구간이 갈립니다.

혼합형 — 수도권·규제지역

비중 적용비율
30% 미만 80%
30~50% 60%
50~70% 40%
70% 이상 미적용

주기형 — 수도권·규제지역

비중 적용비율
30% 미만 40%
30~50% 30%
50~70% 20%
70% 이상 미적용

같은 5년이어도 만기가 30년이면 비중 16.7%(30% 미만), 만기가 15년이면 33%(30~50%)로 구간이 달라집니다.

즉, 만기를 줄이면 비중이 올라가 적용비율이 낮아집니다.

만기를 줄이면 월 상환액이 늘어 한도가 줄어드는 게 보통인데, 그 반대 방향으로 미는 힘도 함께 생기는 셈이에요.

두 효과가 상쇄되니 창구에서 양쪽을 다 뽑아봐야 합니다.

순수고정으로 인정받으려면
비중이 70% 이상이면 순수고정형으로 분류되어 스트레스 금리를 아예 적용하지 않습니다.

30년 만기라면 21년 이상 고정이어야 하니 시중은행 상품에선 흔치 않습니다.

다만 만기를 줄이면 얘기가 달라져요. 15년 만기에 11년 이상 고정이면 조건을 만족합니다. 정책모기지 중에는 만기 전체가 고정인 상품도 있으니, 해당된다면 확인해볼 가치가 있습니다.


주기형이 혼합형보다 두 배 유리합니다.

두 표를 나란히 놓으면 명확합니다. 같은 비중 구간이면 주기형 적용비율이 정확히 절반입니다.

비중 구간 혼합형 주기형
30% 미만 (만기 30년 · 5년) 80% 40%
30~50% (만기 30년 · 10년) 60% 30%
50~70% (만기 30년 · 15년) 40% 20%

혼합형은 고정 기간이 끝나면 변동형으로 넘어가지만, 주기형은 주기마다 다시 고정되기 때문입니다. 장기적으로 위험이 더 낮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수도권에서는 주기형 5년이 혼합형 15년과 같은 효과를 냅니다. 둘 다 +1.20%p예요. 10년을 더 묶지 않고도 같은 한도가 나온다는 뜻입니다.

다만 공짜는 아닙니다. 주기형은 주기마다 금리가 다시 정해지니 한도를 얻는 대신 금리 변동 위험을 일부 떠안는 선택입니다. 취급 여부도 은행마다 다르고, 같은 시점 실제 금리가 변동형보다 높게 제시되는 경우도 있어 최종적으로는 두 조건을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지방은 아직 2단계 비율입니다.

지방(규제지역 제외)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완화된 비율이 적용됩니다.

유형 (비중 30% 미만) 수도권 (3단계) 지방 (2단계)
혼합형 80% 60%
주기형 40% 30%

다만 곱하는 스트레스 금리 자체가 작아서(지방 0.75%,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2단계 유예 기준) 체감 차이는 크지 않습니다.
같은 조건에서 변동형과 순수고정의 차이가 지방은 3,254만원인데, 수도권은 1억 869만원이에요.

유형 선택이 중요한 건 압도적으로 수도권입니다.


수도권 주담대만 상한이 없습니다.

공시를 보면 스트레스 금리에 하한 1.5%, 상한 3.0%가 설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만 하한 3.0%, 상한 없음입니다.

지금 수도권이 3.0%인 건 계산값이 하한에 걸려서 나온 숫자예요.
뒤집어 말하면 시장금리가 크게 움직일 때 3.0%를 넘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른 대출은 3.0%에서 막히지만 수도권 주담대는 안 막힙니다.

"3.0%가 천장"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천장이 있는 건 수도권 주담대를 뺀 나머지입니다.


신용대출도 유형별로 다릅니다.

주담대만 그런 게 아닙니다.

조건 적용비율 3단계 기준 가산분
만기 5년 이상 + 고정금리 미적용
만기 3년 이상 5년 미만 + 고정금리 60% +0.9%p
그 외 100% +1.5%p

여기서도 고정금리로 길게 묶을수록 가벼워지는 원리는 같습니다. 주담대와 다른 점은 비중이 아니라 만기 자체로 구간이 갈린다는 것뿐이에요.

단, 신용대출은 전체 잔액(기존 + 신규)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스트레스 금리가 붙습니다.

잔액이 1억원 이하라면 유형과 무관하게 가산분이 없어요. 헷갈리기 쉬운 이 1억원 기준(규제 면제 1억, 스트레스 1억, 은행 자체 한도 1억이 서로 다른 이야기입니다)은 DSR에 안 잡히는 대출, 이렇게 나뉩니다에 따로 풀어뒀습니다.


상담 창구에서 이렇게 요청하세요

"변동형이랑 주기형, 한도를 각각 뽑아서 비교해주세요."
대부분의 창구는 요청하지 않으면 한 가지만 계산해줍니다. 나란히 놓고 봐야 차이가 보입니다.

초기 금리가 0.2%p 높더라도 한도가 5,855만원 더 나온다면 계산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금리 차이는 매달 몇만원이지만, 한도 차이는 그 집을 살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르니까요.

그리고 만기도 함께 물어보세요.
앞에서 보셨듯이 만기를 줄이면 비중이 올라가 적용비율이 내려가는데, 이걸 먼저 꺼내는 창구는 드뭅니다.


내 조건이면

지역·주택 가격·연소득을 넣으면 네 가지 제약이 각각 얼마인지, 그중 무엇이 내 한도를 결정했는지까지 표시됩니다.

2026년 7월 기준

주택담보대출 한도 계산기

지역
만기

받을 수 있는 최대 한도

2억 8,604만원

DSR 40% · 원리금균등 · 산정금리 7.50% (실제 4.50% + 스트레스 3.00%p) · LTV 40%

네 가지 제약 중 가장 낮은 값이 최종 한도가 됩니다

소득 기준 (DSR)적용2억 8,604만원
담보 기준 (LTV − 방공제)4억원 − 5,500만원3억 4,500만원
정부 상한6억원
은행 자체 한도제한 없음

소득(DSR)이 한도를 결정합니다. 소득이 늘거나 기존 대출을 줄이면 한도가 올라갑니다.

방공제로 5,500만원이 빠져 있습니다. MCI·MCG에 가입하면 되살릴 수 있지만, 2026년 들어 주요 은행이 신규 가입을 제한하고 있으니 거래 은행에 확인하세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 기준이며 정책대출·중도금대출은 별도 기준이 적용됩니다. 방공제 금액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기준이나 과밀억제권역 등 세부 지역 구분은 시행령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은행 자체 한도는 당국 협의에 따라 변동될 수 있고, 지방 비규제지역의 스트레스 DSR 2단계 유예는 202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실제 한도는 신용등급·소득 인정 범위·금융기관 내부 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계산·시각화: 늘고불고 ·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 기준 참고용 추정치



이어서 볼 글도 정리해뒀습니다.

 

출처: 전국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스트레스금리 개요 — 대출유형별 스트레스 금리 적용방법」, 금융위원회 「스트레스 DSR 1·2·3단계 시행방안」, 전국은행연합회 2026년 하반기 스트레스 DSR 운영방안(2026년 6월 30일 공시, 적용기간 2026년 7월 1일~12월 31일). 한도 수치는 위 조건을 대입해 늘고불고가 직접 계산했으며, 모든 기준은 2026년 7월 27일 현재입니다.

본 콘텐츠는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대출 권유가 아닙니다. 적용비율은 전국은행연합회 공시 기준이나 실제 적용은 상품 구조와 금융기관 내부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지방 완화 비율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된 뒤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문의 모든 금액은 DSR 40%·원리금균등 상환·30년 만기·주택구입 목적 주담대를 가정한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최종 판단과 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혼합형 5년 고정이면 무조건 적용비율 80%인가요?

아닙니다. 적용비율은 고정 기간의 길이가 아니라 만기 대비 비중(고정금리기간 ÷ 대출만기)으로 정해집니다. 실무에서는 이 비중이 은행 창구에서 구두로만 안내되는 경우가 많아 헷갈리기 쉬우니, 여신거래약정서의 금리 조건 특약사항에 고정기간과 만기가 명시돼 있는지 직접 확인하고, 그 자리에서 비중을 계산해달라고 요청하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주기형이 혼합형보다 유리한 이유가 뭔가요?

주기마다 다시 고정돼 금리 변동 위험이 낮다고 보기 때문인데, 여기서 놓치기 쉬운 게 있습니다. 이 선택은 대체로 대출 실행 시 한 번 정해지면 중간에 바꾸기 어렵고, 바꾸려면 대환(재약정)을 거쳐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5~10년 안에 소득이나 자산 상황이 크게 바뀔 가능성이 있는지, 혹은 중간에 갈아탈 계획이 있는지도 함께 고려해서 고르는 게 좋습니다.

순수고정으로 인정받으려면 몇 년을 고정해야 하나요?

만기 대비 비중이 70% 이상이어야 순수고정형으로 인정됩니다. 일반 시중은행 상품에서는 흔치 않은 조건이라, 해당 여부는 은행 창구에 직접 물어보기보다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만기 전체 고정금리 확정'을 명시한 상품인지부터 찾아보는 편이 더 정확하고 빠릅니다. 구체적인 취급 상품과 조건은 시기에 따라 바뀌므로 최신 공시를 확인하세요.

신용대출도 금리 유형에 따라 달라지나요?

네, 달라집니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만기 5년'은 스트레스 금리 적용비율을 가르는 기준일 뿐, DSR 산정만기 5년 환산(신용대출은 실제 만기와 무관하게 상환액을 5년 기준으로 환산하는 별개의 규정)과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두 '5년'이 이름은 비슷해도 서로 다른 규정이니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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