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2027년) 최저임금을 정하는 협상이 막바지로 접어들었습니다. 7월 9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3차 전원회의에서 노사가 9차 수정안을 주고받으며 양측 격차를 690원까지 좁혔습니다. 지금 어디까지 왔는지, 인상률과 월급 환산액은 얼마인지, 언제 최종 확정되는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9차 수정안 (2027년 최저임금)
| 구분 | 시급 | 인상률 | 월 환산액(209시간 기준) |
|---|---|---|---|
| 노동계(근로자위원) | 1만 1,220원 | 8.7% | 약 234만 4,980원 |
| 경영계(사용자위원) | 1만 530원 | 2.0% | 약 220만 770원 |
| 양측 격차 | 690원 | — | 약 14만 4,000원 |
참고로 2026년 현재 최저임금은 시급 1만 320원(월 환산 약 215만 6,880원)입니다.
8차 수정안에서는 노동계 1만 1,250원(9.0%), 경영계 1만 520원(1.9%)으로 격차가 730원이었는데, 9차에서 노동계가 30원을 내리고 경영계가 10원을 올리면서 690원까지 좁혀졌습니다.
노동계 안(1만 1,220원)으로 정해지면 내 급여는
| 구분 | 계산 기준 | 예상 금액 |
|---|---|---|
| 시급 | — | 1만 1,220원 |
| 일급 | 하루 8시간 | 8만 9,760원 |
| 주급 | 주 40시간 + 주휴 8시간(48시간) | 53만 8,560원 |
| 월급 | 월 209시간(주휴 포함) | 234만 4,980원 |
| 연봉 | 월급 × 12개월 | 2,813만 9,760원 |
월 209시간은 주 40시간 근무 시 주휴시간을 포함한 법정 산정 기준입니다. 위 금액은 세전 기준이며, 4대 보험·세금 공제 후 실수령액은 이보다 낮습니다.
지금까지의 협상 흐름
최저임금은 노사가 최초 요구안을 낸 뒤 여러 차례 수정안을 주고받으며 격차를 줄여가는 방식으로 결정됩니다. 2027년 심의 과정은 이렇습니다.
- 최초 요구안 — 노동계는 올해보다 16.3% 오른 시급 1만 2,000원, 경영계는 동결(1만 320원)을 제시하며 1,680원 격차로 출발
- 중반 수정안 — 노동계는 인상 폭을 단계적으로 낮추고, 경영계는 소폭씩 올리며 간극을 좁힘
- 8차 수정안 — 노동계 1만 1,250원 / 경영계 1만 520원 (격차 730원)
- 9차 수정안(7/9) — 노동계 1만 1,220원 / 경영계 1만 530원 (격차 690원)
1,680원에서 시작한 격차가 690원까지 좁혀진 만큼, 최종 타결이 눈앞에 온 상황입니다.
양측 입장
노동계 — "실질임금 하락, 과감한 인상 필요"
고물가 상황에서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를 보장하고 내수를 살리려면 과감한 최저임금 인상이 필수라는 입장입니다. 실질임금이 계속 하락하고 노동시장 양극화가 심해지는 만큼 예년과 다른 결단이 필요하며, 가처분 소득을 늘리는 최저임금 인상이 민생 안정과 내수 회복의 가장 직접적인 수단이라는 주장입니다.
경영계 — "지불 여력 이미 한계"
최저임금이 이미 높은 수준에 도달했고, 이를 감당해야 하는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지불 여력이 한계에 달했다며 추가 인상에 부정적입니다. 우리나라 최저임금이 중위임금 대비 60%를 이미 넘어 국제 기준상 높은 편이라는 점도 근거로 들었습니다.
앞으로 남은 일정
| 시점 | 절차 |
|---|---|
| 7월 14일 | 제14차 전원회의(세종 정부청사) — 최종 타결 또는 표결 가능성 |
| 7월 중순 | 최저임금위원회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최저임금안 제출 |
| 8월 5일까지 | 고용노동부 장관이 2027년 최저임금 최종 고시 |
| 2027년 1월 1일 | 확정된 최저임금 시행 |
노사가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공익위원들이 상·하한선(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하고 그 범위 안에서 표결에 부칠 수 있습니다. 법정 심의 기한(6월 29일)은 이미 지났지만, 고시 등 후속 행정 절차를 감안하면 이달 중순 안에는 결론이 나야 하는 구조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2027년 최저임금은 결국 얼마가 되나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노동계 1만 1,220원 ~ 경영계 1만 530원 사이에서 조율 중이며, 14일 회의에서 최종 결정될 전망입니다.
Q. 최저임금은 누가 정하나요?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등 총 27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의결에는 과반(14명 이상) 찬성이 필요합니다.
Q. 월급으로 환산하면 얼마인가요?
주 40시간 근무 기준 월 209시간(주휴시간 포함)을 적용합니다. 시급 1만 1,220원이면 월 약 234만원, 1만 530원이면 월 약 220만원 수준입니다.
Q. 심의 촉진구간이 뭔가요?
노사 격차가 좁혀지지 않을 때 공익위원이 상한·하한선을 제시하는 일종의 중재안입니다. 이 범위 안에서 합의 또는 표결로 최종 금액을 정합니다.